결재문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알림(차령충당연한 완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알림(차령충당연한 완화) 1. 서울시 택시행정 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귀 기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령충당연한 완화를 반영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340호, 2023. 3. 21.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나. 개정사항: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충당연한 완화(1년 → 2년) ※ 시행령 제40조 제4항 개정 및 [별표 2의2] 신설 다. 시행일자: 2023. 3. 21.(화) 3. 아울러 서울시 택시양대조합에서는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충당연한 완화 개정사항을 운송사업자에게 적극 홍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시행령 및 별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김회종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3/21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9991 ( 2023. 3.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khj03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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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340호)(20230321).pdf

    비공개 문서

  • [별표 2의2]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제40조제4항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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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알림(차령충당연한 완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9991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회종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476426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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