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계천 하천점용료 부과 결정 결의(제2023-01호) 1. 치수안전과-4784(2023. 3. 9.)호와 관련입니다. 2. 청계천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 부과 결정내역 ('22년 공시지가 기준) 구 분 서울교통공사 점 용 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상호(성명) 서울교통공사 ********************* 점용목적 용답역 엘리베이터 건설공사에 따른 야적장 설치 등 점용위치 성동구 사근동 235-1 일원 점용면적 105㎡ 최초 점용허가일 2020.11.10. 점용허가기간 2023.03.09.~2023.05.10.(63일) (점용허가번호 : 2023-01호) 하천점용료 ****************** 붙임 1. 하천점용허가증(2023-01호)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 1부. 3.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4.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유이정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치수안전과장 03/23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5666 ( 2023. 3.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치수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1 / kkiri0909@seoul.go.kr / 부분공개(5,6)
28098534
20230324050008
본청
치수안전과-5666
D000004766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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