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계천 하천점용료 부과(SK브로드밴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계천 하천점용료 부과(SK브로드밴드) 하천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청계천에 매설된 광통신 관로에 대해 하천점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료 부과(21년 공시지가 기준) 구분 중구(서대문 지점) 성동구(성북구 지점) 점 용 자 주소 서대문구 창천동 20-21 SK브로드밴드 1층, 7층 성북구 동선동2가 3-1 SK브로드밴드 1층 상호(성명) SK브로드밴드(주)(최진환) SK브로드밴드(주)(최진환) 점용목적 광통신 관로매설 광통신 관로매설 점용위치 중구 주교동 39-1 ~ 황학동 753 앞 성동구 상왕십리동 14-1 ~ 마장동 610 점용면적 588㎡ 375㎡ 최초 점용허가일 2004.11.1 2004.11.8 점용허가기간 2020.12.16.~2025.12.15.(60개월) (점용허가번호 : 2021-1호) 2020.12.16.~2025.12.15.(60개월) (점용허가번호 : 2021-2호) 하천 점용료 ‘22.01.01.~ ‘22.12.31 133,003,260원(부가세 포함) 49,408,010원(부가세 포함) 나. 부과방법 : 세외수입시스템에 의한 고지서 발급 붙 임 : 1. 하천점용료 산출내역 1부. 2. 하천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1부. 끝. 주무관 조중환 청계천관리팀장 김영진 하천관리과장 03/03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9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8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0 /전송 02-2133-1044 / skkujo86@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6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하천점용료산출내역(2022년도)_sk브로드밴드.xls

    비공개 문서

  • 붙임2_하천점용허가증(2021-1호)_sk브로드밴드_중구.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하천점용허가증(2021-2호)_sk브로드밴드_성동구.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청계천 하천점용료 부과(SK브로드밴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916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3870) 관리번호 D000004486708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청계천관리 > 청계천및광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