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복지시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장애인?노숙인복지시설 -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177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박지애 송수성 03/23 하영태 서울시 복지시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장애인?노숙인복지시설 - 2023.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이 매뉴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5764호) 제34조의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이라 한다),「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 라 한다)」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호흡기질환 취약계층 및 저소득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복지이용 및 생활시설의 역할 및 조치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 서울시 관내 이용 및 생활시설 등은 이 매뉴얼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비상저감조치 매뉴얼에 따른 역할 및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건강 취약계층 및 시설 이용자의 건강보호에 노력해야 함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에 대응하여야 함 ○ 공공 부문은 솔선수범하여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민간 부문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여야 함 ○ 관련 부서·기관·지자체(장) 등은 비상저감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하는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은 때와 장소, 원인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매뉴얼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코로나19 관련 지침과 상충될 경우는 방역지침 우선적용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 1 2. 적용범위 ……………………………………………… 1 3. 법적근거 ……………………………………………… 2 4. 용어정의 ……………………………………………… 3 제2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본방향 1. 대응방침 ……………………………………………… 4 2. 발령체계 ……………………………………………… 4 3. 세부발령기준 ………………………………………… 4 4.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 5 5.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 7 6. 행정사항 …………………………………………… 8 참고자료 〈붙임1〉 비상저감조치 기준 및 단계 행동요령………………………………………… 10 〈붙임2〉 시설 안내방송 문안, 시설 안내표지(출입문 부착)…………………………… 12 〈붙임3〉 안내문자 및 카카오톡 전송 문안 ……………………………………………… 13 〈붙임4〉 발령 및 행동요령 전파 공문 …………………………………………………… 14 〈붙임5〉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 …………………… 18 〈붙임6〉 미세먼지 7대 대응요령 ………………………………………………………… 19 〈붙임7〉 미세먼지 재난분야 담당자 교육 ……………………………………………… 22 〈붙임8〉 시설 안전관리계획 시 미세먼지 자체점검표(안) …………………………… 23 〈붙임9〉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제출 양식(시설→구) ………………………………… 24 〈붙임10〉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제출 양식(구→시 소관부서) ……………………… 25 Ⅰ. 일반사항 목 적 ㅇ 이 매뉴얼은 서울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미세먼지 취약군(어르신, 장애인 등) 보호를 위한 자동조치 매뉴얼임 적용범위 ㅇ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서울시·자치구 등 모든 기관 및 관내 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입소자 등 ※ 복지정책실 소관시설 대상 소관부서 소관 시설 일반 안심돌봄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어르신복지과 양로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복지주택,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재가어르신지원, 방문요양?방문목욕시설, 노인의집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경로당, 노인교실, 어르신상담센터, 시니어클럽 복지정책실 장애인 장애인복지정책과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생활이동지원센터, 체육시설, 의료재활시설,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근로사업장,직업적응훈련),생산품판매시설 노숙인 자활지원과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자활센터 법적 근거 ㅇ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 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ㅇ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ㅇ「대기환경보전법」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 시·도지사는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 ㅇ「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 미세먼지(PM10, PM2.5) 농도에 따라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법령상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일부를 조정 가능 ㅇ「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 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소유자등이 관리하여야 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ㅇ「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제12조 ㅇ「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2조 용어 정의 구분 내용 위기경보수준 ①관심(Blue): 징후 활동이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가까운 기간내에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상태 ②주의(Yellow):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③경계(Orange): 징후 활동이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 ④심각(Red):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위기발생이 확실한 상태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예보 대기질 모델링 및 예보관의 판단을 통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좋음 PM2.5: 0~15㎍/㎥ 보통 PM2.5: 16~35㎍/㎥ 나쁨 PM2.5: 36~75㎍/㎥ 매우나쁨 PM2.5: 76㎍/㎥ 이상 초미세먼지 경보 권역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 오염저감 조치 시행 주의보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행정?공공 기관 주차장 폐쇄, 사업장 조업 단축·조정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예비저감조치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내일 예비 저감조치를 실시하는 사전대응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높이는 정책 취약계층 1.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본방향 대응방침 ㅇ 초미세먼지 사전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관리 대책 및 취약 시기 집중 관리 등 ㅇ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초기 대응, 민감계층 보호조치 등 빈틈없는 대응체계 운영 발령체계 : 복지정책실(시설 소관부서) → 자치구 → 복지시설/협회 → 이용자 * 주말 및 공휴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조치 동일 ① 자치구 ② 시설협회,직능단체 ④ ② ③ 복지정책실 복지시설 시설 이용자 세부발령 기준(환경부 발령)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구분 판단기준 비고 관심 (Blue)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또는 발령기준 충족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다음날 50㎍/㎥ 초과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다음날 50㎍/㎥ 초과 예보 ③ 다음날 75㎍/㎥ 초과 예보 ? 징후 감시 강화 ? 비상저감 착수 (비상저감조치 1단계) 주의 (Yellow)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150㎍/㎥,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75㎍/㎥ 초과 예보 ?협조체계 가동 ? 공공부문 저감 강화 (비상저감조치 2단계) 경계 (Orange)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200㎍/㎥,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150㎍/㎥ 초과 예보 ?재난대응 가동 (비상저감조치 3단계) 심각 (Red) ?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4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200㎍/㎥ 초과 예보 ?국가적 차원의 대응태세 (비상저감조치 3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 절차 ㅇ 평시 사전 준비사항 - 시설별?기관별 미세먼지 담당자 1명 이상 지정 및 대직자 지정 - 미세먼지 상황 수시 체크 및 단계별 조치절차 및 방안 숙지 · 모바일앱(우리동네 대기정보 등) 설치 및 서울시 대기질정보(https://cleanair.seoul.go.kr) 문자서비스 신청 · 시, 자치구 담당자 미세먼지 관련 전문교육(국립인재환경개발원) 수료 ※ 붙임8 참조 - 미세먼지 분야 포함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복지정책과-30262, 20.11.26) 및 그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 협회(사업 부서) 및 시설 이용자(시설) 등 유관기관 연락망 점검 - 시설 입소자 또는 이용시민 행동요령 및 마스크 사용법 지도(붙임 5, 붙임7) - 시설 입소자 또는 이용시민 중 호흡기질환자 현황 지속 파악 및 응급조치사항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공기질 관리(공기정화장치 필터 정기적 교체 등 주기적 점검 등)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실시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물걸레 청소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농도 낮은 시간 선별환기)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 준수 및 권고기준 준수 노력 ㅇ 관심 비상저감조치 1단계 조치사항( 평시 조치 병행 시행) -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 닫기) - 다음날 예정 실외프로그램 점검 (실내 활동 대체 또는 행사일시 조정, 취소 조치) · 부득이한 경우 보건용 마스크 보급, 착용 권고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 - 공공기관 운영하는 실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시민행동요령 신속 전파 및 실천사항 점검, 마스크 배부 - 호흡기, 심혈관질환자 건강상태 확인 : 증상악화 시 병원으로 동행?안내 -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 등 · 이용시설 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안내 · 안내방송 실시(안내방송 문안 참고) - 공기정화장치 가동 및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 이행(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관리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 시설 내 식당 등에서의 음식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및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여 위생관리 - 서울시?지자체 등이 요청하는 협조사항 이행 및 이행실적 제출 ※ 이용시설 차량2부제 실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시중지 ㅇ 주의 비상저감조치 2단계 조치사항( 관심 조치 병행 시행) - 실내?외 프로그램 취소 및 중단 - 시설 내 위생관리활동 강화 - 어르신 등 복지시설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일 및 근무시간 조정 -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행동요령 실천 - 호흡기 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시설이용금지 안내 및 특별관리 시행 (노약자 등 외출 및 실외활동 제한 안내, 비상연락망을 통한 안부확인 시행) - 실내 공기 질 관리(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청소 등) ㅇ 경계 , 심각 비상저감조치 3단계 조치사항( 주의 조치 시행 병행) - 휴관 및 실외활동 금지 · 부득이한 외출 시 활동량 최소화, 마스크 착용, 복귀 후 깨끗이 씻기, 물·과일 섭취 등 행동요령 실천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 이용시설 금지 안내 및 비상연락 안부확인 실시 등 - 실내 공기 질 관리 및 식당 위생관리 강화 등 · 창문 닫고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기구류 세척, 식재료 관리 등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행정사항 ㅇ (자치구) 관내 복지시설 및 협회에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전파 : ~ ’23.3.31. - 발령 시 관내 시설별 마스크 배부 실적 제출(구 → 시 소관부서) : 다음날 14:30까지(담당자 이메일) ※ 시립시설 : 어르신(→ 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 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시 안심돌봄복지과) ㅇ (시 소관부서) 비상저감조치 자치구 조치사항 전파(공문 또는 메일) : 발령 즉시 - 소관 시설별 마스크 배부 실적 수합 및 제출(→ 시 복지정책과) : 다음날 15:00까지 ※ 서울시 부서별 이행 및 점검사항 수합담당자 담당부서명 해당팀 연락처 비고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2133-7332 복지정책실 미세먼지 저감조치 실적 총괄 안심돌봄복지과 복지시설팀 2133-7389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추진반) 어르신시설 강화팀 2133-9539 양로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팀 2133-736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 자립정책팀 2133-7476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 2133-7485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쪽방상담소, 자활센터 ※ 참고자료 <붙임 1~10> 별도 붙임.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940.3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매뉴얼 개정 신구 대비표(23.3.).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참고자료 1~10.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복지시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장애인?노숙인복지시설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177 생산일자 2023-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애 (02-2133-7332) 관리번호 D00000476603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