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3754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수연 최재욱 03/23 김상동 협 조 노후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3. 3.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노후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수명이 다하여 사용할 수 없는 행정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제76조(불용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50조(불용의 결정) 2 불용대상 및 불용사유 불용대상 : 116건 구 분 계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계 116 37 32 47 IP전화기 84 37 32 15 로커 16 - - 16 보조책상 2 - - 2 이동형파일서랍 7 - - 7 책상 6 - - 6 캐비넷 1 - - 1 세부내역 : 불용결정통보서 참조 불용사유 ○ 내용연수 경과 및 상태 불량으로 계속 사용 불가능함 ○ 2022년 12월 상수도사업본부 IP전화기 일괄 교체에 따른 불용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3 세부처분계획 처분절차 불용대상 물품반납 ⇒ 불용처분 계획수립 ⇒ 불용결정승인 ⇒ 불용품 소요조회 ⇒ 불용품처분 사용부서 ↓ 총괄부서 행정관리과 행정관리과 각기관 SR센터 무상양여 처분방법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공문발송(SR센터 02-2244-5133)무상양여 및 책상 등은 폐기처리 추진일정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2023 3. 22. ~ 3. 29. ○ 대상물품 불용결정 : 2023 3. 30. ○ 자원순환과 SR센터 무상양여 요청 : 2023 3. 20. ○ 물품관리시스템 처분및손망실 처리 : 2023 4월중. 끝.
28095281
20230324050008
본청
행정관리과-3754
D000004766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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