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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시행계획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829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신재열 김성 김유식 03/21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시행계획 2023. 3.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계획 10년 이상 경과('09년 재정비)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보전과 지역특화를 병행한 활성화방안 제시 및 현시점에 적합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ㅇ 전통의 현대성 및 시대를 반영한 한옥의 창의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상업용 한옥 특화관리방안 등 관리지침 시급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시 발생하는 건축·대수선 행위에 대한 관리지침 필요 - 상업용 한옥 조성현황(지단내 130동, '09년 기준) 및 관련 기준 재정비 필요 ㅇ 노후된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대한 재정비 필요 - 수립이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관리 필요성 가장 시급 평가된 구역으로 선정 ? 2030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상 재정비 대상 총 261개소 선정 및 우선순위(1~3단계) 부여 ? 인사동은 한옥, 옛길, 전통공예산업 밀집지역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시급하여 1단계(’21~’23년 정비 대상)로 결정 ※ 관련근거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ㅇ 2030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행정2부시장 방침 178호, ’20.6.19.) ㅇ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계획(한옥정책과-2385, ’21.10.8.) 추진경위 ㅇ ’02.01.29.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2-27호) ㅇ ’09.12.10.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재정비(서울시고시 제2009-497호) ㅇ ’21.04.08.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조건부 가결) ㅇ ’22.10.20.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기술용역타당성심사(적정) ㅇ ’22.10.25.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평 용역 기술용역타당성심사(조건부 적정) Ⅱ 용역 시행계획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ㅇ 용역기간 : ******************* ㅇ 용역금액 : ***************************************** *********************************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과업범위 : 종로구 경운동 90-18 일대 (124,068㎡) 주요 과업내용 ㅇ 역사도심지역에 맞는 전통문화거리로서의 장소성 보호방안 마련 - 전통문화거리의 활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역사문화거점으로서의 위상 강화 방안 마련 - 주변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한 높이?밀도 기준 등 재정비 필요 ㅇ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현성 검토 및 구체화된 도시관리계획 수립 -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규모, 높이 등 개발 규모 조정 - 도시공간 조성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침 재정비 - 서울도심기본계획 및 인사동지단구역내 정합성 검토 ㅇ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 중심지 형성 - 서울한옥4.0 재창조 관련, 인사동지단의 반영 및 구체화 - 지역 여건을 고려한 건축한계선 등 건축물 배치계획 -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환경 정비 방안 마련 Ⅲ 입찰계획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 ㅇ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461호, 2022.1.13.) 입찰 참가자격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ㅇ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ㅇ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각 항목별 상호 기술보완이 가능한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③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참여비율은 7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20% 이상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선정절차 입찰공고 (20일)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제안서 평가방법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ㅇ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적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지표 (정량적)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20 발주부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2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2 주관적 지표 (정성적) 현황조사 및 분석 10 70 심사위원 평가 기본구상 20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용 20 과업 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20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10 평점산식 계 100 협상방법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종합점수 1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소요예산 : ********* ************************** ******************************* ㅇ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향후계획 ㅇ 사전규격 공개(5일) : ’23. 3. ㅇ 용역 입찰공고(20일) : ’23. 3. ㅇ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23. 4. ㅇ 용역 계약 및 착수 : ’23. 4.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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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업내용서.hwpx

    비공개 문서

  • 2. 제안요청서.hwpx

    비공개 문서

  • 3. 설계내역서.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829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재열 (02-2133-5575) 관리번호 D00000476418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한옥보존및진흥 > 한옥단지조성 > 한옥지구단위계획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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