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노인회장과 리모델링 조합의 대의원은 동대표가 자격이 있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4조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이와 유사한 모든 범위를 포함)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해당 겸임금지 조항은 동별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은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107 ( 2023. 3.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28093742
20230324050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5107
D000004763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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