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904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덕일 이정수 03/20 하현석 협조 사방시설 점검용역 시행계획 2023년 사방시설 점검용역 시행계획 2023. 3.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2023년 사방시설 점검용역 시행계획 「사방사업법」제15조에 따라, 2018년도에 시공한 사방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방사업법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별표2)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산림청) □ 사방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의 사방시설 Ⅱ 사방사업 완료지역 점검 대상 □ ’18년도에 완료한 사방시설 87개소 구분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위험절개지 개소 수량 개소 km 개소 ha 개소 ha ******* * * ** *** ** *** ** *** Ⅲ 점검용역 추진계획 □ 용 역 명 : 사방공사 완료지역(’18년 준공) 사방시설 점검용역 □ 용역규모 : ’18년도에 완료한 사방시설 87개소 □ ***************** □ ************************ □ 용역내용 ㅇ 사방시설의 파손, 변위, 변형, 균열 등의 발생 여부 점검 ㅇ 사방시설 주변 지역의 개발·훼손에 따른 사방시설의 기능 발휘 여부 등 □ 용역기관 선정요건(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 ㅇ「사업사업법」에 의한 한국치산기술협회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 법인 ㅇ「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ㅇ「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ㅇ「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 ㅇ **************************************************** ㅇ ******* - **************** ㅇ ********* - *********************************************************************** ※ 사업자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점검 후 결격사유 미확인 시 수의계약 의뢰 Ⅳ 향후계획 □ ***************** □ ******************** □ ******************** □ *************** 붙임 : ********************* ************ **************** 끝.
28093061
20230324050008
본청
산지방재과-2904
D000004763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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