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산지방재과-4066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부분공개(5)방침번호시 민주무관사면정비팀장산지방재과장김경수정상모04/14김영삼협 조- 사방시설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방시설 점검용역 시행 계획2017. 4.푸른도시국(산지방재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사방시설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 사방시설 점검용역 시행 계획’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복구공사 등 사방사업이 완료된지 4년 이상 경과된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방시설 점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코자 함 Ⅰ추진 개요추진근거○「사방사업법」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사방시설의 관리 등 별표 2)○「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사방사업의 위탁비용 산정기준」※ 산림청 지침추진목적 : 산사태 복구 등 사방사업을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Ⅱ점검대상 및 사방시설 현황 점검대상 ○ 준공 후 4년이 지난「사방사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의 사방시설(산지사방, 계류시설, 사방댐 등)○ 그 밖에 사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 산지사방사업(산사태 예방, 복구, 산지보전, 복원) 실행지 중 주택 및 공공시설 등과 연접된 곳사방시설 현황(준공기준) ○ 점검대상 : 사방댐 41개소, 산지사방 43ha (별첨 1) 준공연도201220132014201520162017사방댐건수(개소)22(41)25(37)15(26)15(23)16(20)7(7)산지사방건수(개소)139156184241233152면적(ha)432635405056연장(km)373745706535Ⅲ점검기관 위탁 검토관련규정 ○ 사방사업법 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 -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고 ~(이하 생략)○ 사방사업법 제22조의2 (사방협회) -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 기술교류,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방협회를 둔다.○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 (산림청 지침) - 위탁점검은 사방협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점검기관 위탁 검토○ 사방시설 점검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산림청 산사태방지과-546)- 사방협회, 조합 또는 중앙회,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농림분야 엔지니어링○ 산림청 지침(사방시설 점검기관 기준)에 의거, 사방시설의 전문성을 갖춘 점검기관에게 위탁 시행 - 사방분야 전문기술과 경험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사방시설의 외관을 조사하여 침하, 붕괴, 파손 및 균열 등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사방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조사Ⅳ용역시행 계획용역개요 ○ 용역명 : 사방공사 완료지역('12년 준공) 사방시설 점검용역○ 대 상 : '12년 사방공사(사방댐, 산지사방, 계류보전) 완료 지역 - 사방댐 41개소, 산지사방 43ha ○ 용역기간 : '17. 5월 ~ 7월○ 용 역 비 : 32,870천원○ 용역내용- 사방시설의 침하․붕괴․균열 등의 발생여부 점검- 사방시설 주변 지역의 개발․훼손에 따른 사방시설의 기능 발휘 여부용역자 선정방법○ 입찰방식 : 전자공개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5호, 같은 법 시행령 20조제1항6호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협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기술사법」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토질·지질, 농림분야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기관) - 사업장이 서울시 소재한 업체 중 사방시설 점검실적이 있는 업체(점검실적 330만원 이상)※ 점검업무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위해 점검대상 사방시설을 시공한 법인·기관·단체는 참여 불가(시공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업체)Ⅴ예산조치 및 향후계획예산조치○ 사업예산 : 32,870천원- 사방댐 점검 : 19,006천원 - 사방지 점검 : 6,300천원 - 산사태 예방사업(산지사방) : 7,564천원 ※ 부족예산(7,564천원)은 ’17년 산사태예방사업 집행잔액 사용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사방사업, 사방댐점검산림안전관리, 사방사업, 사방지점검 산림안전관리, 사방사업, 산지사방점검결과 활용○ 사방댐 준설 여부 검토 ○ 사방지 지정 해제 검토시 활용○ 구조적 결함 발생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향후계획○ ’17. 4. 12. ~ 4.16.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17. 4. 16. ~ 4.23. : 계약 의뢰 및 입찰공고 ○ ’17. 4. 30. : 업체선정○ ’17. 5. ~ 7. : 용역시행○ ’17. 7. : 점검결과 해당기관 통보붙임 1. 점검대상 목록 1부.2. 설계내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11783472
20211012212927
본청
산지방재과-4066
D00000297223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