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구분소유자의 배우자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수 있는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구분소유자의 배우자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수 있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 구분소유자의 배우자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수 있는지? 3. 검토의견 ○ 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代문상만 건축기획과장 03/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103 ( 2023. 3.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구분소유자의 배우자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수 있는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103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7608) 관리번호 D00000476351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