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구분소유자의 배우자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수 있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 구분소유자의 배우자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수 있는지? 3. 검토의견 ○ 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代문상만 건축기획과장 03/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103 ( 2023. 3.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28092783
20230324050008
본청
건축기획과-6103
D00000476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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