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1. 市예방과-6038(2023.3.20.)호 "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와 관련됩니다. 2.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제조설비를갖춘 화재취약 공장의 선제적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3. 3. 22.(수) ~ 3. 31.(금) 나. 대 상 : ************ 다. 인 원 : 화재안전조사관 1·3조 라. 방 법 : 표본 및 부분조사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중점 추진사항 1) 공장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이행 및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중점 확인 2)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실태, 주요 제조설비 안전관리 실태 확인 3)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및 화재안전컨설팅*병행 * 공장 화재 시 보관창고(야적장) 연소확대 방지 방안 및 피난대피 유도를 위한 유도등 시인성 개선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엄정한 법집행 3. 행정사항 가. 긴급 화재안전조사의“조사사유 및 조사범위”를 대상처 관계인에게 사전 안내 등 행정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나. 화재안전조사 추진 결과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바람. 붙임 1. 84. 화재안전조사 결과(한글서식) 1부. 2. 84. 공장 화재안전조사 추진실적(엑셀서식) 1부. 3. 화재안전조사 대상 1부. 끝. 조사관 이동원 검사지도팀장 오현 예방과장 정형철 소방서장 03/22 김장군 협조자 시행 예방과-2529 ( 2023. 3. 22.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thfahltkd1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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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84. 화재안전조사 결과(한글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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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84. 공장 화재안전조사 추진실적(엑셀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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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화재안전조사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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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29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원 (02-6981-8141) 관리번호 D000004765435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