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및 제8조(방법·절차 등) 나. ************************************************** 다. 서울특별시 예방과-6038(2023.3.20.)호『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2.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화재취약 공장의 선제적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보고합니다. 가. 추진기간 : *************************** ***************************** 나. 추진대상 : **************************** 다. 추진인원 : ***************** 라. 조사방법 : *********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중점 추진사항 - 공장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이행 및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중점 확인 -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실태, 주요 제조설비 안전관리 실태 확인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및 화재안전컨설팅*병행 * 공장 화재 시 보관창고(야적장) 연소확대 방지 방안 및 피난대피 유도를 위한 유도등 시인성 개선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엄정한 법집행 3. 행정사항 가. 화재안전조사관께서는 본 계획을 참고하여 내실있는 화재안전조사가 될 수 있도록 관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자체 계획을 추진, 나. 긴급 화재안전조사의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를 대상처 관계인에게 사전 안내 등 행정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고, 다. ****************************************************************************** ******************************* 붙임 1. 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대상 1부. 2.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및 결과서 각 1부. 3. 91. 공장 화재안전조사 추진실적(엑셀, 한글 서식) 각 1부. 끝. 조사관 남성우 검사지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03/21 이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903 ( 2023. 3. 2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1 /전송 02-846-1194 / nsw2636@seoul.go.kr / 부분공개(6)
28082748
20230322051008
본청
예방과-2903
D000004763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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