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대표자 및 정관변경에 따른 허가증 재교부(사단법인한빛청소년재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대표자 및 정관변경에 따른 허가증 재교부(사단법인한빛청소년재단) 1. 청소년정책과-5976(2023. 3. 16.)호 비영리법인 대표자 및 정관 변경허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한빛청소년재단」의 대표자 및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변경 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빛청소년재단 2) 대 표 자 : ***************** 3) 소 재 지 : 서울시 ************************ 4) 등 록 일 : *********** 5) 주된사업 : 청소년 심성수련활동, 학교 내·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사업 등 나. 대표자 변경 신청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 ***** 다. 정관 변경 신청 내용 변경전(현행) 변경후(개정안) 제32조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본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라. 검토의견 ○ 비영리법인 대표자 및 정관변경에 따른 재발급 요청 건으로, 적정한 절차를 통해 의결되었으나 다음 조건으로 정관변경을 허가함 ※ 제32조 ①항 ‘불특정 다수’의 범위는 동 정관 제3조, 제4조의 목적사업 대상자로 한정함 붙임 1. 비영리법인 검토보고서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3. 비영리법인 신청서류 일체 4. 허가후 조치사항 안내. 끝. 주무관 강양선 청소년시설평가팀장 김은숙 청소년정책과장 03/2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6404 ( 2023. 3.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5 /전송 02-2133-1430 / yangseon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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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검토보고(한빛청소년재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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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한빛청소년재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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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비영리법인신청서류(한빛청소년재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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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허가후 조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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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대표자 및 정관변경에 따른 허가증 재교부(사단법인한빛청소년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404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양선 (02-2133-4135) 관리번호 D000004764864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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