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아동담당관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관련 의견 회신 아동담당관-5970(2023.3.15.)호와 관련, 우리 부서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사업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先 재원확보를 위한 법인의 재원조달방법,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예정 소재지 주관 부서의 시설 설치 허가 가능 여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법인 내 인적, 물적 상황 등 제반여건 검토 필요)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내용) 정관변경의 적정성 및 사업 실현가능성 검토의견 □ (검토의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4p 참조 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복지시설 중 ○○○시설.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22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873 ( 2023. 3.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22 / 0185@seoul.go.kr / 대시민공개
28088717
202303230415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873
D00000476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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