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계천 하천점용료 부과 결정 결의(SK브로드밴드 성북구지점) 1. 치수안전과-5250(2023. 3. 17.)호와 관련입니다. 2. 청계천 하천점용료 부과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 부과 결정내역 ('22년 공시지가 기준) 구 분 SK브로드밴드 성북구지점 점 용 자 주 소 ************************ 상호(성명) SK브로드밴드(주) *********************** 점용목적 광통신 관로매설 점용위치 성동구 상왕십리동 14-1 ~ 마장동 610 점용면적 375㎡ 최초 점용허가일 2004.11.8 점용허가기간 2020.12.16.~2025.12.15.(60개월) (점용허가번호 : 2021-2호) 하천점용료 ('23.1.1.~12.31.) *******************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유이정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치수안전과장 03/22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5644 ( 2023. 3.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치수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1 / kkiri0909@seoul.go.kr / 부분공개(5,6)
28088459
20230323041508
본청
치수안전과-5644
D000004764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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