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경찰위원회 일상감사 지침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경찰위원회 일상감사 지침 통보 1. 관련근거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위원회의 감사) 제2항 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일상감사) 라. 자치경찰총괄과 - 2970('23.3.2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제79차 회의결과 통보 2. 위와 관련,「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일상감사 지침」을【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우리 위원회 사무국 및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부서의 장은 소관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로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적극 이행 바랍니다. ※「경찰법(약칭)」제4조 제2항 및「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 [별표 1]의 자치경찰사무로 한정함 <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금액 > 자치경찰 위원회 (사무국) ①시책 사업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계약업무 ?(종합공사)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용역)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서울청 및 그 소속기관 ①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계약업무 ?(시설공사) 건당 2억 5천만 원 이상 ?(용역) 건당 5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건당 5천만 원 이상 ③예산관리 업무 ?1천만 원 이상 자체 이·전용 업무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행정사항 : 서울경찰청(청문)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일상감사 의뢰 접수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지원과)로 관련 내용 이관(통보) 및 일상감사 의뢰토록 안내 협조 붙임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일상감사 지침(위원회 훈령 제6호) 1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서울청장청장(청문감사인권담당관, 생활안전과장, 생활질서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지하철경찰대장, 교통관리과장, 교통안전과장), 각 경찰서장(청문감사인권관,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교통과장) 담당자 이종행 인권감사팀장 김경진 자치경찰지원과장 03/22 최낙현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2321 ( 2023. 3. 2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4층 자치경찰위원회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73 /전송 02-2133-0781 / crimehunter8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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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일상감사 지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지원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321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행 (02-2133-9873) 관리번호 D00000476517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