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경찰위원회 합동감사 실시 통보(양천경찰서) 1. 관련근거 가.「경찰법」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훈령 제3호,「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 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21년 11~12월 합동감사 계획’(‘21.11.05 의결) 라. 청문감사담당관-1995(´21.02.24.) 2021년 서울경찰청 감사운영계획 보고 (통보·하달) 2. 위와 관련, 자치경찰위원회 양천경찰서 합동감사 실시를 통보합니다. 3. 감사개요 가. 감사종류 : 합동감사 서울경찰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감사 방지 및 감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감사 기간 중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합동감사 실시 나. 대상기관 : 양천경찰서(생안,여청,교통과) 다. 감사기간 : ’21. 12. 1.(수) ~ 3.(금), <3일간> 라. 감사범위 :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부터 상기 감사실시일까지 마. 감사사항 :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시책 의결사항 및 서울청 중점 추진과제 전반 바. 감사인원 : 자치경찰지원과 인권감사팀 3명 4. 양천경찰서장 (청문감사인권관)은 자치경찰위원회 합동감사 요구자료 목록(#붙임2)에 따른 자료를 합동감사 시작 전(12.1.)까지 감사장內 각 자치경찰지원팀 감사관 자리 주변에 제출 붙임 1. 자치경찰위원회 21년 11~12월 합동감사 계획 1부. 2. 자치경찰위원회 합동감사 요구자료 목록 1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청문감사인권담당관),서울특별시경찰청장(경무기획과장),서울양천경찰서장(청문감사인권관) 담당자 이성민 인권감사팀장 김철언 자치경찰지원과장 11/09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267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4081647
20211110054007
본청
자치경찰지원과-2670
D000004403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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