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심판 비용지원금 신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행정심판 비용지원금 신청 안내 1. 귀하께서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이 전부 인용 재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담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 행정심판 부담비용지원에 대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구비 후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지원금액 :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최대 50만원 지원 -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청구사건 : 40만원 -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집행정지 신청사건 : 10만원 다.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0호 서식] 비용지원청구서 작성 후 아래의 신청서류들을 모두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에 제출 라. 신청서류 : ①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② 집행정지 결정서 ③ 본인(법인)명의 통장사본 ④ 세금계산서 사본 등 그 밖의 증빙자료 ⑤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입증 불가시 지원불가 마. 신청기간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지호 행정심판3팀장 정성욱 법무담당관 전결 03/2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568 ( 2023. 3.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5 /전송 02-2133-0821 / iiococii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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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비용지원금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568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지호 (02-2133-6695) 관리번호 D00000476526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