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에 따른 홍보 및 안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575(2023. 3. 2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개정 고시를 발령(2023. 3. 22.)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발령 공고 및 개정 전문을 보내드리니, 자치구 보건소 병·의원 담당자께서는 관할 의료급여기관에, 자치구 노숙인 시설 담당자는 관할 노숙인 시설에 해당 고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을 공문 시행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 3. 21.에서 2024. 3. 21.까지 1년간 연장 ※ 해당 고시의 제정·발령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제1차 및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 ********************************************************************************************************************************************************************* 붙임 1.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알림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공고 1부. 3.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의약과장), 용산구청장(보건의료과장), 성동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 광진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동대문구 보건소장(의약과장), 중랑구청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 도봉구보건소장(의약과장), 노원구보건소장(의약과장), 은평구청장(질병관리과장), 서대문구청장(의약과장), 마포구청장(건강동행과장), 양천구보건소장(의약과장), 강서구보건소장(의약과장), 구로구청장(보건행정과장), 금천구청장(보건정책과장), 영등포구보건소장(의약과장), 동작구보건소장(보건의약과장), 관악구보건소장(의약과장), 서초구청장(의료지원과장), 강남구청장(의약과장), 송파구청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 양평군보건소장(보건정책과),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 주무관 권순국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3/22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278 ( 2023. 3.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이메일 / 부분공개(5)
28086961
20230323041508
본청
자활지원과-4278
D000004764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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