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에 따른 홍보 및 안내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에 따른 홍보 및 안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575(2023. 3. 2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개정 고시를 발령(2023. 3. 22.)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발령 공고 및 개정 전문을 보내드리니, 자치구 보건소 병·의원 담당자께서는 관할 의료급여기관에, 자치구 노숙인 시설 담당자는 관할 노숙인 시설에 해당 고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을 공문 시행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 3. 21.에서 2024. 3. 21.까지 1년간 연장 ※ 해당 고시의 제정·발령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제1차 및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 ********************************************************************************************************************************************************************* 붙임 1.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알림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공고 1부. 3.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의약과장), 용산구청장(보건의료과장), 성동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 광진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동대문구 보건소장(의약과장), 중랑구청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 도봉구보건소장(의약과장), 노원구보건소장(의약과장), 은평구청장(질병관리과장), 서대문구청장(의약과장), 마포구청장(건강동행과장), 양천구보건소장(의약과장), 강서구보건소장(의약과장), 구로구청장(보건행정과장), 금천구청장(보건정책과장), 영등포구보건소장(의약과장), 동작구보건소장(보건의약과장), 관악구보건소장(의약과장), 서초구청장(의료지원과장), 강남구청장(의약과장), 송파구청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 양평군보건소장(보건정책과),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 주무관 권순국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3/22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278 ( 2023. 3.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이메일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0.0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알림 및 홍보·안내 협조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2. 230317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hwpx

    비공개 문서

  • 3. 230322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에 따른 홍보 및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278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국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4764838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