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023(2022. 2. 28.)호와 관련입니다. 2. 오미크론 확산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우리시 노숙인진료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등이 코로나 선별 진료, 감염병전담병원 업무에 집중하게 되어 노숙인의 의료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1년) 확대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왔습니다. 4. 이에 따라, 해당 제정안에 대하여 관할 자치구 및 노숙인시설 등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3 서식에 작성하여 ’22. 3. 8.(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시설 관할 자치구에서는 필수적으로 시설별 의견조회 진행할 것 붙임 1. 보건복지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보건복지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주무관 권순국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3/0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5)
25492280
20220303055007
본청
자활지원과-2796
D00000448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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