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023(2022. 2. 28.)호와 관련입니다. 2. 오미크론 확산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우리시 노숙인진료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등이 코로나 선별 진료, 감염병전담병원 업무에 집중하게 되어 노숙인의 의료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1년) 확대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왔습니다. 4. 이에 따라, 해당 제정안에 대하여 관할 자치구 및 노숙인시설 등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3 서식에 작성하여 ’22. 3. 8.(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시설 관할 자치구에서는 필수적으로 시설별 의견조회 진행할 것 붙임 1. 보건복지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보건복지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주무관 권순국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3/0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행정예고 공고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공고(안).hwpx

    비공개 문서

  • 2. (행정예고)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3. (서식) 검토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796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국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44852812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