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3831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이진 김종희 03/21 박홍봉 협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진, 전쟁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음용·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 지하수법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및 제20조(수질검사 등) ○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지침 제4장(민방위 시설장비 지침) ○ 2023년 민방위 집행계획(행안부 민방위과-3729, '22.12.27.) □ 시설현황 ※ 정부지원 시설 : 국비보조 설치 시설(국비 30%, 시비 70%) 지자체 시설 : 지방비(시·구비)로 설치한 전용시설 공공 및 민간지정 : 공공기관, 민간인 소유시설 중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 구분 계 정부지원(국·시비) 지자체(시비) 공공용(공공기관+민간)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개소수 1,115 178 937 102 33 69 86 29 57 927 116 811 양수능력 179,811 21,172 158,639 21,692 7,674 14,018 16,275 3,978 12,297 141,844 9,520 132,324 ○ 시설 개소수 : 1,115개소(음용 178개소, 생활용 937개소) ○ 용수 확보량 : 일 179,811톤(음용 21,172톤, 생활용 158,639톤) - 인구대비 소요량은 235,709톤으로 부족분 55,979톤 - 인구대비 용수 확뵤율은 76.3% ('2022.12.31.기준, 단위 : 개소, 톤/일) 구 분 확보개소 기준량(톤/일) 확보량(톤/일) 과부족량(톤/일) 확보율(%) 총 확보 1,115 235,709 179,811 △55,898 76.3% 음용수 178 84,855 21,173 △63,682 25.0% 생활용수 937 150,854 158,638 7,784 105.2% Ⅱ 민방위 비상급수 용수확보 □ 용수확보 현황 ○ 확보기준 : 1인 25ℓ/일(음용 9ℓ, 생활 16ℓ) ○ 확보현황 (2022.12. 기준) □ 확보량 분석 ○ 변동 분석('22년 시설 ⇒ '23년 시설) - 시설수 : 1,149개소 ⇒ 1,115개소(36개소 감소) ▶ 신축 5개소, 지정 6개소, 폐공/해제 45개소 - 확보량 : 182,975톤/일 ⇒ 179,811톤/일(3,164톤 감소) ▶ 음 용 수 : 890톤/일 증가(20,282 → 21,172) ▶ 생활용수 : 4,055톤/일 감소(162,694 → 158,639) - 총 확보율 : 77.0% ⇒ 76.3% (0.7% 감소) ⇒ 시설 지속 확보 필요(부족량 : 55,898톤) ○ 자치구별 음용수 확보율('22.12.31.기준) - 음용수 확보율 20% 미만 자치구 확보율 제고 필요 ▶ 음용수 확보율 20% 미만인 자치구는 종로구외 13개 자치구 <정부지원시설> <지자체 시설> <공공지정시설> (서울숲공원) (금암문화공원) (헬리오시티) 2023년 비상급수시설 확보 목표 ■ 총 확보율 78% 목표(음용 35%) - 현재 총 확보율 76%(음용 25%) Ⅲ 시설 확충 계획 □ '23년 민방위 음용수 확보 계획 자 치 구 계 중구 강북구 은평구 개소수 3 1 1 1 확충방법 신규전용시설 개발 □ 음용수 확보 ○ 전용시설 확충 : 총 3개소(600톤/일 예상) ○ 생활용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용도변경 : 총 8개소(1,002톤/일 예상) 자치구 강북 도봉 은평 영등포 강남 송파 강동 시설명 희망어린이공원 초안산근린공원1 뉴타운저류지 문래청소년수련관 현대2차아파트 송파파크데일2단지 삼성광나루아파트, 롯데캐슬아파트 양수능력(톤/일) 220 89 110 90 50 43 400 ○ 사업예산 : 421,520천원(시비 402,020, 국비 19,500)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깨끗한 물관리,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지하수)확충 및 유지관리, 시설비 - 집행방법 : 자치구 재배정 후 공사 발주 ※ 자치구로 예산 재배정 완료('23.1.30.) Ⅳ 수질관리 계획 □ 수질검사 ○ 음용수 수질검사 : 4회/년(방사성물질 연 1회) - 전체 46개항목(1회/년), 부분 6개항목(3회/년) - 방사성물질 : 우라늄(연1회, 3분기), 라돈(연1회, 2분기) ※ 우라늄은 3분기 전항목 수질검사와 연계하여 시행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전 항목), 보건소(부분항목) ○ 생활용수 수질검사 : 1회/3년 - 검사항목 : 20항목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시기 : 연중 시행(상반기 또는 하반기) □ 부적합 수질관리 ○ 공통 관리사항 -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은 즉시 임시폐쇠 조치 - 검사 기준에 적합할때까지 수질개선작업 후 연속하여 3회 이상 검사기관에 수질 검사 재의뢰 ※ 수질개선작업 : 취수정 점검 및 세척작업, 물푸기 작업, 저수조·배관 등에 대한 세척 등 ○ 정부지원 및 지자체시설 - 재검사(연속3회) 부적합 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질개선 추진 ▶ 오염방지시설 보수 및 노후배관 교체, 관정청소 등 병행 - 폐공 필요시 행안부(정부지원) 및 서울시(지자체시설) 사전협의 ○ 공공용(공공기관 및 민간소유) 지정시설 - 음용수 수질개선 권고, 생활용수는 지정해제 및 양호시설로 대체지정 ○ 방사성물질(라돈, 우라늄)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공공용 시설 : 시설주에 검출내용 통보, 지정해제·용도변경 등 - 재정투자 시설 : 시설 임시폐쇄 및 수질검사 3회 추가 시행 - 수질검사 추가 시행 후 지속 검출시 ▶ 라 돈 : 휘발성 물질이므로 저감기 설치 검토 또는 용도변경 ▶ 우라늄 : 폐기물 처리 문제 발생으로 저감설치 금지, 지정해제, 폐공조치 등 시행 Ⅴ 시설관리 계획 □ 시설물 유지관리 ○ 노후장비 및 건물 개선 - 정비대상 시설 : 11개소(발전기 7, 제어반 2, 건축물개선 1, 기타 시설개선 1) - '23년 보조금 : 30,400천원(자본보조, 시비 30% 지원) ○ 유지관리 : 관정청소, 건물 도색 등 - 관리대상 시설 : 199개소(25개 자치구) - '23년 보조금 : 170,970천원(경상보조, 시비 30% 지원) □ 정기점검 실시 ○ 정부지원 및 자치구 시설, 공공지정시설(음용) - 시·자치구 합동점검 : 년 2회(상·하반기 실시) - 점검내용 : 비상발전기, 모터펌프 정상 작동여부 등 ○ 공공 지정시설(생활용), 민간 지정시설(음용, 생활용)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4월, 9월)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행 - 점검조치 : 시설 부적합 시 소유자에게 개선 권고(미 이행시 지정해지 요청) □ 비상급수시설 운영 및 교육 ○ 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장비작동 교육(정부 및 지자체 시설 활용) - 교육방법 : 자치구 (민방위담당관) 주관으로 년 1회 실시 - 교육내용 : 비상발전기, 모터펌프 등 작동 방법 ※ 비상급수시설 현황자료는 민방위 부서 및 주민센터와 공유 ○ 시설 시건장치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공동 보관 ○ 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 관리책임자 : 정(자치구 민방위 과장 또는 시설운영 과장), 부(동장) - 관리책임자는 자치구 실정에 따라 지정·운영 Ⅵ 행정사항 □ 민방위 용수확충 및 유지·관리 : 자치구 ○ '23년 민방위 용수확충 및 유지·관리 방침 수립 ○ '24년 전용시설 음용수 용도변경 가능지역 사전조사 - 음용확보 10% 미만 자치구 '23년도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북구, 금천구 ○ 비상급수 전용시설 신규설치 및 생활용수 음용전환 조사 - '24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소요예산 조사시 제출 □ 수질검사 실적 제출 : 자치구 ○ 음용수 검사 - 전 항목검사 : 3분기 검사 후 12월29일까지 제출 - 부분항목 검사 : 1,2,4분기 검사 후 매 반기말까지(7월, 12월) 제출 ○ 생활용수 검사 - 하반기(12월) 실적 보고시 일괄 제출 붙임 1. 2023년 민방위 업무 지침 1부. 2. 생활용수 음용전환 대상시설(정부/지자체시설) 1부. 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등 관리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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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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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민방위 업무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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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생활용수 음용전환 대상시설(정부_지자체시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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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등 관리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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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3831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4763742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보전기획및추진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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