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랑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긴급)화재취약 공장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1046(2023.1.12.)호「2023년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알림」 나. '23.3.12.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11명 경상 / 2공장 87,000㎡ 전소 등) 다. 市예방과-6038(2023.3.20.)호「화재취약 공장(긴급)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2.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화재취약 공장의 선제적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긴급) 화재취약 공장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 나. 대 상 : ************** 다. 방 법 : ********* 라. 인 원 : **************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중점 추진사항 - 공장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이행 및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중점 확인 -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실태, 주요 제조설비 안전관리 실태 확인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및 화재안전컨설팅*병행 * 공장 화재 시 보관창고(야적장) 연소확대 방지 방안 및 피난대피 유도를 위한 유도등 시인성 개선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엄정한 법집행 3. 행정사항 가.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화재예방법」제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2항」참고 - 소방서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7일 이상 공개 나. (긴급)화재안전조사 현장 방문 시 대상처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등 사전 안내 다. 화재안전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 현황 등 변동사항을 소방행정보시스템에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안전조사대상 1부. 2.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1부. 3. 화재안전조사 결과(제출서식) 각 1부. 4.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끝. 주임 이민정 검사지도팀장 김인수 예방과장 03/21 정숙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2923 ( 2023. 3. 21.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3층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91 /전송 02-2187-8332 / 282mouse@seoul.go.kr / 부분공개(7)
28079308
20230322051008
본청
예방과-2923
D000004764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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