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895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문성훈 김형진 하영태 代하영태 03/21 김상한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자인 자활지원과장 은용경 2023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2023.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2 2 2023년 평가 추진 계획 4 3 2023년 평가체계 개선 추진 계획 7 4 행정사항 9 2023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과 사업 성과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및 노숙인이용시설 대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체계 개선을 지속하고자 함 1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 추진 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ㅇ 서울형 평가 대상 시설: 7종 524개(’23.1. 기준) - (복지부 권한이양)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시 자체 평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숙인이용시설 ※ 복지부 평가 대상 시설은 권한이양 후 시행, 복지부 미평가 시설은 자체 평가 추진 ㅇ 평가 지표 - 우리 시 복지 환경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 관리지표, 조직역량지표, 사업역량지표로 시설 특성 반영한 지표 활용 ㅇ 평가 추진 체계 - (서울시) 평가 총괄, 총괄평가위원회 및 시설별 평가위원회 운영 등 - (서울시복지재단) 평가지표 개발, 현장평가 수행, 사후 컨설팅 등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경과 ㅇ 1996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 평가 시작(서울시 주관) ㅇ 1998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ㅇ 1999~2001년 3년 단위 제1기 평가 시작(보건복지부 주관) ㅇ 2015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 계획(복지정책과-9051, 2015.4.3.) - (배경) 복지부 주관 평가의 책임성·전문성 부족, 질적평가 미흡, 시설운영 개선 미흡, 시설 특성 반영 미흡 등의 문제 발생 - 지역사회 복지 중심 서울형 평가체계 및 지표 개발 추진(사회·노인·장애인 복지관) ㅇ 2016 서울형 시범 평가 실시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171개소 대상 평가 및 사후 컨설팅 ㅇ 2017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계획(복지정책과-6257호, 2017. 3. 22.) - (보건복지부 협의) 장애인복지관 시범평가 결과로 17년 복지부 평가 대체 ※ 노숙인이용시설은 자체 서울형 평가 실시 - (평가지표 개발) 노숙인이용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평가체계 구성) 현장평가위원 양성 및 교육, 사후 컨설팅 실시 등 ㅇ 201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종합계획(복지정책과-5170, 2018.3.14.) - (보건복지부 협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서울형 평가로 진행 - (평가실시) 사회복지관 97, 노인복지관 3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1 - (평가지표 개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노인복지센터 ㅇ 2019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계획(복지정책과-10436, 2019.4.23.) - (평가체계 개선)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평가 결과 공개 기준 마련 등 - (평가실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8개소 서울형 평가 실시 ㅇ 2020 서울형 평가 실시: 장애인복지관 46, 노숙인이용시설 11 ㅇ 2021 서울형 평가 실시: 사회복지관 98, 노인복지관 36, 소규모노인복지센터 3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 ㅇ 2022 서울형 평가 실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9 ※ 2022년 서울형 평가 추진실적은 붙임4, 평가결과는 붙임5 참고 2 2023년 평가 추진 계획 □ 2023년 서울형 평가 추진 개요 ㅇ (평가대상)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50개소, 노숙인이용시설 12개소 - (노숙인이용시설) 종합지원센터 3, 일시보호시설 4, 쪽방상담소 5 ㅇ (평가대상기간) 2020.1.1.~2022.12.31.(3년간) - (평가지표) 2021년에 개선한 평가지표 사용 - (이전평가) 2020년 장애인복지관 46개소, 노숙인이용시설 11개소 대상 실시 ㅇ (평가절차) 평가준비 단계 평가수행 단계 평가완료 단계 평가계획 수립 ▶ 평가위원회 구성 등 ▶ 자체평가서 입력 ▶ 현장평가· 만족도조사 ▶ 이의신청· 결과정리 ▶ 행정처분 반영 ▶ 평가결과 보고·공개 ▶ 평가결과 공유 ▶ 평가 사후 컨설팅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시설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복지재단 ㅇ (평가방법) 현장 방문하여 평가지표별 정성 및 정량 평가 실시 - (시설, 현장평가단) 법인시설지원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 및 평가 수행 - (시설) 서울형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자체평가 후 시스템에 자체평가서 입력 - (현장평가단) 현장평가를 통해 자체평가서 검증 ※ 3인 1조(학계위원 1인, 현장위원 2인 이내)로 조별 운영 ※ 평가 공정성과 조별 편차 축소를 위한 중간 검토회의 실시 - (서울시, 복지재단)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행정처분 사항 평가결과에 반영 서울시 (평가주체) 서울시복지재단 (평가운영) · 평가 총괄 · 총괄평가위원회,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 평가지표 확정 · 현장평가단 선발 및 구성 · 평가과정 감독 및 평가결과 공개 · 평가지표 개발 · 평가대상시설 교육 및 설명회 · 현장평가단 교육, 운영, 사후관리 · 평가 수행 및 결과 분석 · 평가 사후 자문 등 지원 □ 2023년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2~12월) ㅇ 추진 목적 - 평가 전 과정에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평가의 합리성·공정성·신뢰도 제고 ㅇ 위원회 구성 - (총괄평가위원회) 시설별 평가운영위원장, 시설별 협회장, 소관부서장, 복지정책과장,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 (평가운영위원회) 시설별 협회 추천 2~3인(협회장 등), 학계 2인, 소관부서 팀장,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장 ※ 평가운영위원회 세부사항은 시설 소관부서에서 따로 계획 수립하여 추진 2023 총괄평가위원회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관 평가운영위원회 (장애인자립지원과) 노숙인이용시설 평가운영위원회 (자활지원과) ㅇ 위원회 역할 구분 역할 총괄평가위원회 (복지정책과) 평가 방향 설정 평가결과 공개안 결정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평가운영위원회에 공통 적용해야 하는 사항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논의 평가운영위원회 (시설 소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현장평가단 구성 및 확정 이의신청 접수, 검토, 조치 계량지표 평가 방안 논의 현장평가에서 발생하는 사항 조정 현장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및 확정 평가지표 확정 평가전문위원단 운영 제반사항(위원선발 심사 등) ㅇ 위원회 개최 - (총괄평가위원회) 연 1~2회, 행정처분 반영 등 최종 평가결과 확정 중심 - (평가운영위원회) 연 4회 이내, 평가계획~이의접수~결과도출 전반 관할 □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3~12월) ㅇ (구성) 총 7개조 (장애인복지관 5, 노숙인이용시설 2) - 3인 1조로 구성 (학계전문가 1명, 현장전문가 2명) - 평가 전문위원 양성 체계 통한 선발·교육 후 구성 - (학계위원) 평가시설 관련 연구 및 현장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 (현장위원) 현장 경력 10년 이상의 최고중간관리자 이상(공개모집·추천) ㅇ (역할) 평가지표 및 시설 자체평가서를 바탕으로 현장방문 평가 - 현장방문하여 인터뷰 등 통해 평가 실시 - 평가단 검토회의 : 초기 평가수행 후 평가단 간의 관점 상호 공유·조정 □ 총괄평가위원회 개최 및 행정처분 반영 (11~12월) ㅇ 현장평가 및 이의접수·검토 종료 후 행정처분 반영 최종 평가 결과 확정 - (필요성) 지도·감독 등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평가 결과와 기관 실태의 정합성 확보 ※ 회계부정, 과태료 처분이 있었음에도 ‘회계의 투명성’ 지표에서 ‘충실’을 받거나, 인권침해 발생 시설이 ‘직원의 인권’ 지표에서 ‘충실’을 받는 결과 방지 - (반영방법) 실제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 ※ 시설별 행정처분 내역을 취합하여 검토해 확정 ㅇ 최종 평가결과 공개 결정 및 평가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등 논의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12월~’24.2월) ㅇ 평가결과 공개: 서울시 홈페이지(법인시설지원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ㅇ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우수프로그램 사례 전파 및 시설 맞춤형 컨설팅 통한 개선 지원 - 시립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 선정 심사시 평가 결과 반영 ? 전체 평가지표 중 ‘충실’ 비율에 따라 공신력 5점(신규위탁·재위탁), 3점(재계약) 부여 3 2023년 평가체계 개선 추진 계획 □ 평가 사후 컨설팅(서울시복지재단) ㅇ 2022년 평가 시설 대상 주제별 컨설팅 및 공통교육 실시 -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내용) 충실 비율 낮은 평가지표 중심으로 컨설팅 주제 선정 추진 < 컨설팅 주제(안)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총 4개 주제) - 주제(1) 개별화재활계획 - 주제(2)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교분석 - 주제(3) 교육과 훈련체계 - 주제(4) 직업적응훈련의 구성 및 운영(직업적응훈련시설 대상) ㅇ 2022년 컨설팅 참여 시설 사후변화관리 실시 - (대상) 5개소 내외 개별 컨설팅(전년도 주제별 컨설팅 참여시설 中) - (내용) 컨설팅 수행 후 변화 추이 및 이행사항 점검 등 개별자문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이드라인 등 활용 □ 평가지표 개선(서울시복지재단) ㅇ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ㅇ (방법) 유관협회 통해 시설별 평가지표 개선 의견 수렴 → 평가지표개선위원회 검토 서울시?재단 → 평가대상 시설 → 서울시?재단 평가지표(결과)에 대한 현장 개선의견 요청 의견 작성·제출 의견 검토 후 지표개선위원회 안건 상정 ㅇ 평가지표개선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확정 - (구성) 학계·현장 전문가, 협회 사무국장, 담당부서 공무원, 복지재단 ㅇ 평가지표(안)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등 최종 의견 수렴 ㅇ 확정된 평가지표 보건복지부 승인 → 2025년 평가 실시 □ 평가 전문위원 양성(서울시복지재단) ㅇ 평가 대상 시설 유형별 현장/학계 전문위원 선발 및 교육 실시 - (현장위원) 평가 전년도 선발하여 기초교육, 평가 실시 연도에 심화교육 - (학계위원) 평가 실시 연도에 선발하여 심화교육 - (교육내용) 평가지표 이해, 시설 제도 및 환경 이해, 지표 관점 조정 워크숍, 현장평가 매뉴얼, 현장평가 실습 등 ㅇ 선발 일정 시설유형 대상 일정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이용시설 학계 ’23. 2.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소규모노인복지센터, 현장 ’23. 8. 학계 ’24. 2. ㅇ 선발 방법 - (현장위원) 공개모집·추천 및 선정심사 후 확정 - (학계위원) 관련 협회 추천 및 내부 검토 후 확정 ㅇ 지원자격 구분 자격(안) 비고 학계 ?사회복지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강사 ?사회복지 관련 박사학위 이상 자격의 연구기관 연구원 ?위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자 평가매뉴얼 내용반영 현장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보유자 ?현장경력 10년 이상 최고중간관리자 이상자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전문평가인력TFT 내용반영 ※자격요건은 자문?운영위원회를 거쳐 변경 가능 ㅇ 교육대상 : 평가 전문위원 총 92명 구분 장애인 복지관 (50개소) 노숙인 이용시설 (12개소) 종합사회 복지관 (99개소) 노인 복지관 (36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37개소)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센터 (59개소) 합계 현장 학계 현장 학계 현장 총 교육인원 10 5 5 2 20 8 24 8 10 92명 총 22명 총 70명 교육과정 심화 기초 □ 평가체계 개선 추진 ㅇ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 (기간) 2023. 2월~11월(10개월) -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운영현황 및 정책환경 변화요인 조사 ? 서울형 평가의 발전방향 관련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인터뷰 추진 ?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의 성과지향적 발전방안 정립 및 개선과제 도출 ㅇ 연구 결과 바탕 평가체계 개선 검토 등 추진(연중) 4 행정 사항 □ 평가 수행 협조 체계 ㅇ 2023년 서울형 평가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 (서울시복지재단) 현장평가단 구성·운영 및 평가 관련 세부 추진 사항 등 ㅇ 평가 수행 및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서울시복지재단 - (평가수행) 현장평가, 만족도조사 등 - (결과보고)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추진과정, 결과분석, 이용자 및 현장평가 만족도 조사, 추천사례 선정 등 ㅇ 사후 컨설팅, 평가 전문위원 양성, 평가지표 개선: 서울시복지재단 ㅇ 평가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정책연구실) ㅇ 법인시설지원시스템 운영·고도화: 복지정보팀 □ 평가 추진 일정 ㅇ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23. 2.~12. ㅇ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23. 3.~12. ㅇ 평가설명회 개최 및 시설 자체 평가 ’23. 4.~6. ㅇ 현장평가 실시 ’23. 6.~8. ㅇ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23. 9.~10. ㅇ 평가결과 초안 안내 및 이의 접수·검토 등 ’23. 9.~10. ㅇ 총괄평가위원회 개최 및 행정처분 반영 ’23. 11.~12. ㅇ 평가결과 공유회 개최 ’23. 12. ㅇ 평가결과 시설 통보 및 공개 ’24. 2. □ 평가체계 개선 추진 일정 ㅇ 평가 사후 컨설팅 ’23. 2.~11. ㅇ 평가지표 개선 ’23. 3.~12. ㅇ 평가 전문위원 선발 및 양성 ’23. 3.~12. ㅇ 서울형 평가체계 개선 방안 연구 ’23. 3.~10. □ 소요 예산 ㅇ 2023년 예산 : 금22,200천원 - 예산과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사무관리비 ※ 평가 세부 수행 관련 예산은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에 편성 ? 평가 수행(215,844천원), 사후 컨설팅(39,680천원), 평가전문위원 양성(50,778천원), 개선방안 연구(67,256천원) 붙임 1. 평가수행 및 평가지표 개발·개선 일정표 1부. 2. 2023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1부. 3. 2023년 노숙인이용시설 평가지표 1부. 4. 2022년 서울형 평가 추진 실적 1부. 5. 2022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1부. 끝. 붙임 1 평가수행 및 평가지표 개발·개선 일정표 연도 평가수행 평가지표 개발·개선 보건복지부 서울시 2015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2016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복지부 평가 7기 2017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시범평가로 대체) 노숙인이용시설 노숙인이용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8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노인복지센터 2019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서울형 평가 1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이용시설 복지부 평가 8기 2020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이용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21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이용시설 2022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서울형 평가 2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소규모노인복지센터 9기 2023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붙임 2 2023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1. 관리 지표 1-1 시설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2. 시설환경관리 1-2 인적자원관리 3. 직원채용의 공정성 4. 직원 근속률 5. 직원의 안전과 권리보호 6. 직원복지 7. 시설장의 자격과 전문성 8.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1-3 재정 9. 사업비 비율 10. 후원금 및 외부자원금 비율 11. 회계의 투명성 2. 조직 역량 지표 2-1 환경변화의 이해와 대응 12. 환경변화의 이해와 대응 2-2 실천전문가의 양성 13. 실천전문가 양성 2-3 지역사회와의 협력 14. 지역사회 협력활동 15. 지역주민 참여 3. 사업 역량 지표 3-1 서비스 절차 16. 서비스 절차 수립 및 이행 3-2 이용자 인권 17. 이용자 고충(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18.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 3-3 심층 사례관리 19. 사례관리 실행체계 20. 사례관리 지원체계 3-4 사업평가 21-1. 사업 평가_대표사업 21-2. 사업 평가_지역밀착 협력사업 21-3. 사업 평가_서울시 정책사업 붙임 3 2023년 노숙인이용시설 평가지표 평가영역 2023년도 평가지표(28개) 1. 관리지표 1-1. 시설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2. 시설환경관리 1-2. 인적자원관리 3. 자격증 소지비율 4. 직원 근속률 5. 직원 채용의 공정성 6. 직원의 인권 7. 직원복지 8. 직원 교육활동비 9. 직원 교육시간 1-3. 재정 10. 사업비 비율 11. 후원금 관리 12. 회계의 투명성 2. 조직역량 지표 2-1. 관리자의 전문성 13. 시설장의 전문성 14.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2-2. 윤리경영 15. 기관의 윤리성 2-3. 시설운영역량강화 16. 시설운영의 체계성 2-4. 종사자 역량강화 17. 종사자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 2-5. 지역사회와의 협력 18. 지역사회 협력활동 3. 사업역량 지표 3-1. 시설이용절차 19. 시설 이용절차의 명문화 3-2. 이용자 인권 20. 이용자의 고충처리 21. 이용자의 인권보장 22. 이용자의 비밀보장 3-3. 개별 서비스 23. 사례관리 실행체계 24. 사례관리 지원체계 3-4. 사업평가 25. 사업 평가(공통1) - 일자리지원 및 자활지원 26. 사업 평가(공통2) - 기관 연계 및 서비스 연계 27. 사업 평가(유형별 선택) - 보호 및 서비스제공/심리?정서지원 28. 사업 평가(종합지원센터) - 노숙인 거리상담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895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훈 (02-2133-7325) 관리번호 D000004764502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