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예방법」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내용 변경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화재예방법」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내용 변경 요청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2022. 12. 1.) 나. 소방행정과-28541(2022. 11. 25.)호,「성동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공포(훈령 제2호)」 2.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법령 개정 시행(2022. 12. 1.)으로 용어 및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예방과 소관 사무의 전결처리규정 내용 중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무전결처리규정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칭 변경 사항 1) 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 2)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 3) 표본점검 → 표본조사 4) 비상구 확인 사항 → 기동 단속 점검 등 나. 제도 변경 사항 1)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조항 신설 2) 자체점검 이행계획 완료 기간 통보 및 이행완료보고서 접수 신설 다.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업무의 전결권자 변경 1)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중 지적사항이 있는 대상: 과장 → 팀장 붙임 예방과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2호). 끝. 예 방 과 장 조사관 원종선 검사지도팀장 최종춘 예방과장 03/21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2920 ( 2023. 3. 21.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1 /전송 02-2622-1679 / jongsun119@seoul.go.kr / 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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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지정서 제2호(23.3.20.수정본)-v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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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내용 변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20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종선 (02-2622-1681) 관리번호 D0000047642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