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등기반송분(폐문부재 등) 일반우편 재송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및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통지(등기반송분 일반우편 재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통 지 대 상 : ********************************* 나. 통 지 방 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우편 발송(일반우편) 다. 부 과 금 액 : ****************** 라. 사전납부액 : ****************** ※ 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등기발송분(반송사유: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재송달하여 송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주소불명건 주소 재확인 송달함) 붙임 1. 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등기반송분(폐문부재 등) 일반우편 재송달********************** 1부. 끝. 주무관 유홍란 주무관 김기영 운영총괄과장 03/21 양윤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911 ( 2023. 3. 2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96 /전송 02-3780-0803 / 2016032124@seoul.go.kr / 부분공개(6)
28076369
202303220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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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764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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