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기반송분(폐문부재 등) 일반우편 재송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기반송분(폐문부재 등) 일반우편 재송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및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통지(등기반송분 일반우편 재통지)하고자 합니다. ※ 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등기발송분(반송사유 :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재송달하여 송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주소불명 건 주소 재확인 송달함) 첨부 : 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등기반송분(폐문부재, 주소불명 등) 일반우편 재통지 끝. 주무관 정미경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11/29 이상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129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성수동1가 642-25번지) (성수동1가) /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jmk22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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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기반송분(폐문부재 등) 일반우편 재송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1296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경 (3780-0815) 관리번호 D000004417511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관리단속 > 불법행위및행락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