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입체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입체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 알림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88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명주소법」제7조에 따라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입체도로의 도로명 등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일 : 2023.3.16.(목) 나. 고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등 다. 고시내용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입체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 (신월여의지하도로 외 12개소) 3. 아울러, 「도로명주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공간정보담당관 수신자 도로시설과장, 도로계획과장, 교량안전과장 주무관 최지이 공간정보기획팀장 이봉주 공간정보담당관 전결 03/17 서미연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3388 ( 2023. 3.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38 /전송 02-2133-1073 / witch37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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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입체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3388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이 (02-2133-2838) 관리번호 D0000047621030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설정및변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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