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경과조치 적용) 1. 강남구 건축과-29223(‘17.8.3.)호, 건축기획과-17302(’17.8.7.)호와 관련임. 2. 질의요지 및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요지] -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부칙 경과조치가 적용될 때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종전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설계변경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국토계획법 84조 및 부칙 제6조 경과조치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붙임 국토부 질의회신내용으로 갈음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부 질의회신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신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10/25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61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 / 부분공개(5)
13625708
20210926160906
본청
도시계획과-16154
D00000317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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