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513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수연 최재욱 03/17 김상동 협 조 노후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3. 3.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노후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수명이 다하여 사용할 수 없는 행정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제76조(불용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50조(불용의 결정) 2 불용대상 및 불용사유 불용대상 : 3대 구 분 계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전자복사기 1 1 냉 방 기 2 1 1 세부내역 : 불용결정통보서 참조 불용사유 ○ 내용연수 경과 및 상태 불량으로 계속 사용 불가능함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3 세부처분계획 처분절차 불용대상 물품반납 ⇒ 불용처분 계획수립 ⇒ 불용결정승인 ⇒ 불용품 소요조회 ⇒ 불용품처분 사용부서 ↓ 총괄부서 행정관리과 행정관리과 각기관 SR센터 무상양여 처분방법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공문발송(SR센터 02-2244-5133)무상양여 추진일정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2023 3. 10. ~ 3. 16. ○ 대상물품 불용결정 : 2023 3. 17. ○ 자원순환과 SR센터 무상양여 요청 : 2023 3. 20. ○ 물품관리시스템 처분및손망실 처리 : 2023 4월중 붙임 :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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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후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513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02-3146-5723) 관리번호 D00000476151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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