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질의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관원질의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1. **************************호와 관련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에 관한 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 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배경 - ********************************************************************************************************************** 다. 대립되는 의견 - (갑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으로 주어 명시가 되어 있고, 시행령 제14조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 의결이 없으면 서면동의 절차 진행 불가 - (을설)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의 경우 법 제29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 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음. 붙임 1. 관원질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905 ( 2023. 3.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hyo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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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질의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905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76281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