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1. 市예방과-6038(2023.3.20.)호『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화재취약 공장의 선제적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화재취약 공장 화재안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기간 : 2023. 3. 22.(수) ~ 3. 31.(금) 나. 조사대상 : 제조설비를 갖춘 화재취약 공장 3개소 다. 조 사 반 : 화재안전조사 3조 6명(2,3,4조) 라. 조사방법 : 부분조사(화재의 예방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2,3,4,7,9,13,15항)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중점 추진내용 - 공장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이행 및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중점 확인 -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실태, 주요 제조설비 안전관리 실태 확인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및 화재안전컨설팅*병행 * 공장 화재 시 보관창고(야적장) 연소확대 방지 방안 및 피난대피 유도를 위한 유도등 시인성 개선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엄정한 법집행 바. 결과조치 - 화재안전조사결과서 사본 현장교부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세부조사표에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세부조사표에 기재 3. 행정사항 가. 각 조사반은 긴급 화재안전조사의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대상처 관계인에게 사전 안내를 해주시고 나. 조사 종료 후 결과보고는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내부결재하고, 점검결과와 점검사진(대상별 3매)은 2023. 4. 3.(월)까지 검사계획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계획 대상 및 조사일정 1부. 끝. 조사관 정보상 검사지도팀장 강우선 예방과장 03/20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4777 ( 2023. 3. 20.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1 /전송 02-2187-8192 / bosang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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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계획 대상 및 조사일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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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777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보상 (02-6981-7081) 관리번호 D000004762812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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