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유권해석 질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유권해석 질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문구에 대한 해석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질의사항 - '기금운용 전문가'는 재정전문가(자금운용·회계·재무관리 등)로 해석하고 '기금 관련 전문가'는 해당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관련 전문가(경제, 복지, 식품, 관광 분야 등)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또한 이에 따라 본 조항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전문가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 시 재정 전문가 없이 기금 사업 관련 전문가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은 기금관리팀장 박지은 재정담당관 03/20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3301 ( 2023. 3.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75 /전송 02-2133-0825 / itsone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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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유권해석 질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3301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33-6875) 관리번호 D000004763203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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