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질의 회신(준칙과 달리 정한 관리규약의 규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준칙과 달리 정한 관리규약의 규정) 1.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바, 개별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에 준칙과 달리 정한 규정을 포함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 준칙과 달리 정한 관리규약의 규정에 대하여 보완 또는 시정권고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지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적용지침 제4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은 준칙의 개정 방향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종전의 규약과 달라진 조문내용, 이 준칙과 달리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른 신고수리는 구청장의 소관업무이므로, 관련 법령 및 해당 공동주택의 현재 유효한 관리규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수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3호·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4호·제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준칙과 달리 정한 관리규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적법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904 ( 2023. 3.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hyo1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관원질의 회신(준칙과 달리 정한 관리규약의 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904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76314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