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취약공장(긴급)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 보고 1. 市예방과-6038(2023.3.20.)호 「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화재취약 공장의 선제적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재취약 공장 (긴급)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을 다음과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명 주 소 대상 용도 연면적 층현황 조사 ************ ************* ** ** ******** ******* ********* ********* ************ ** ** ******** ******* ********* 가. 추진기간 : 2023. 3. 22.(수) ~ 3. 31.(금) 나. 추진대상 : 제조설비를 갖춘 화재취약 공장 2개소 다. 추진인원 : 화재안전조사관 1, 2조 (4명) 라. 조사방법 : 표본 및 부분조사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중점 추진사항 - 공장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이행 및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중점 확인 -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실태, 주요 제조설비 안전관리 실태 확인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및 화재안전컨설팅*병행 * 공장 화재 시 보관창고(야적장) 연소확대 방지 방안 및 피난대피 유도를 위한 유도등 시인성 개선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엄정한 법집행 3. 행정사항 가. 긴급 화재안전조사의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를 대상처 관계인에게 사전 안내 등 행정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고, 나. 화재안전조사 추진 결과는 2023. 4. 3.(월) 까지 검사계획에게 제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1부. 2. 화재안전조사 결과(한글 서식) 1부. 3. 공장 화재안전조사 추진실적(엑셀 서식) 1부. 4.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공개(공장) 1부. 5.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끝. 조사관 구은실 검사지도팀장 장인덕 예방과장 03/20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443 ( 2023. 3. 20.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1 /전송 02-2187-8172 / kkes81@seoul.go.kr / 부분공개(5)
28067262
202303210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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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443
D000004762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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