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서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46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수연 김병철 윤진욱 03/20 정교철 협 조 재난관리과장 강경철 예방과장 전다영 현장대응단장 정진혁 강서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계획 강서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계획 2023. 3.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한 강서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계획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청원 처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서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계획임. Ⅰ 법 적 근 거 「청원법」제4조(청원기관), 제8조(청원심의회) 및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범위) Ⅱ 세 부 내 용 운 영 규 정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준용 ㅇ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 처리부서: 각 부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ㅇ 위 원 장: 소방행정과장 ㅇ 내부위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등[별표1 참조] ㅇ 외부위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이 위촉하고 청원심의회 개최 시 규정에 맞게 구성 ※ 외부위원 인력풀 구성은 별도 계획 수립 예정 ㅇ 간 사: 행정팀장 / 감찰담당(예비) ㅇ 임 기: 외부위원 기본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ㅇ 심의사항: 청원의 공개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ㅇ 청원심의회 법적 근거 내용 <서울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은 시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중 2명 이내가 맡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Ⅲ 청원의 처리 절차 ㅇ 청원접수·배부 → 청원조사 → 청원심의회 심의 및 결과 통지 <청원 처리 절차 흐름도> - (주관부서) 청원 접수, 심의회 운영 및 처리결과의 처리부서 통보 등 - (처리부서) 소관 청원 분야 관련 조사, 처리결과의 청원인 통보 등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 ※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청원접수는 소방행정과 행정팀에서 담당 □ 청원사항(청원법 제5조) ≪ 청원사항 ≫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ㅇ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모두 청원 사항이 됨 ㅇ 피해구제와 같이 사적이익 보호 뿐 아니라 공적이익과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청원이 가능(제한이 거의 없음) - 청원사항에 대하여‘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음 ※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청원처리 결과의 위법 부당함에 대해 다시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 ?청원사항에 해당하므로 청원기관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청원의 심의를 다시 거치더라도 청원처리결과가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원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으로 종결 처리함 □ 청원 처리의 예외(청원법 제6조) ≪ 청원 처리의 예외 ≫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ㅇ 청원 처리 예외의 결정은 청원 접수 후 처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결과 통지 전(접수 시, 심의 중 모두 포함)까지는 가능 - 예외의 결정은 실무상 청원기관 장의 위임전결을 받은 공무원이 처리하면 됨(반드시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음) -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원은 종결 처리하고, 청원인에게 결정한 사항을 알려야 함 - 청원인이 이에 불복을 하고자 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 예외의 결정은 청원법 제22조의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붙임 1. [별지 제1호서식] 청원 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규칙) <재판결과에 대하여 청원이 가능한 이유> ?이론적으로는 법원의 결정과는 다른 처리가 가능함(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ㆍ비판 가능, 시대ㆍ상황변화에 따른 사법적 구제절차의 사각지대 보완 등) □ 청원심의회(청원법 제8조,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 -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의 자체는 청원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기관이나 위원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의 가능 - 심의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청원의 처리과정에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청원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음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 심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등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 가능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예시> ?단순한 비판, 불만표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나 재판 등 구속력이 있는 결정에 대한 청원사항을 처리할 경우 ?당연퇴직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립학교 교사가 폭행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될 때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 등 ※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원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있음 ☞ 붙임 1. [별지 제1호서식] 청원 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규칙) ㅇ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시 심의회 소집 - 처리부서는 청원 처리기한 최소 3주 전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원심의회 개최를 요구 ☞ 붙임 2.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규정) - 위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심의회 검토의견서 제출(출석으로 간주) - 경미한 안건,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감염병 확산 방지 필요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 ㅇ 위원장은 처리부서에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가능 ☞ 붙임 3. [별지 제4호서식] 출석통지서(규정) - 처리부서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문서로 출석 의사를 통지한 후 출석 가능 ㅇ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결과 통보 -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 붙임 4.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규정) ☞ 붙임 5. [별지 제7호서식]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규칙) □ 청원방법(청원법 제9조),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법 제10조) ㅇ 청원인이 청원서에 성명과 주소(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해야 함 -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제출 - 민원과 달리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없음 ※ 서울시 민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응답소” 시스템으로 접수 및 처리 불가 ☞ 붙임 6. [별지 제3호서식] 청원서(규칙) ㅇ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 24, 2022.12.23. 행정안전부 구축) 개시로 온라인 청원 가능(시민용: https://www.cheongwon.go.kr) -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운영 (공무원용: https://gov.cheongwon.go.kr) - 청원서 제출·접수, 공개청원 운영, 청원서 보완·이송,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 -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 □ 청원서의 제출(청원법 제11조) ㅇ 청원인은 해당 청원서를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 - 2022.12.23.부터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24) 개시로 공개청원 가능 ※ 공개청원 사항 :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수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 하고자 할 경우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원서에 표시 - 청원인은 청원의 이유 등을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같이 제출 가능 <위임 및 외국인ㆍ법인ㆍ단체의 청원 가능 여부> 구분 위임 외국인 법인 단체 가능여부 가능(위임장) 가능 가능 불가능 ※ 단체가 청원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공동청원으로 청원을 제기하여야 함 □ 청원의 접수(청원법 제12조) ㅇ 제출된 청원을 지체 없이 접수 후 소관이 아닌 경우는 이송 - 접수 후 처리대장에 적고 접수증을 발급 ※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증 발급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 ㅇ 청원서 접수 시 특이사항 처리 방법 -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보완을 요구하여 처리 (청원 처리의 예외로 처리할 수도 있음) - 규칙 별지서식인 청원서 서식으로 청원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소(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에 청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있으면 접수하여 처리 - 동일인이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으로 청원·민원·진정·제안 등을 각각 제기할 경우 ⇒ 각각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 ※ 청원과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 동일한 답변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청원이 제기된 경우 ⇒ (정보공개를 할 경우) 청원심의회 거칠 필요 없이 정보를 공개 ⇒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청원심의회와 정보공개심의회를 같이 거쳐야 함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10일 이내 해야 하므로 청원으로 요청하는 사례는 드물 것임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청원법 제13조) ㅇ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 - 청원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하며,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은 90일에 포함되지 않음 - 공개청원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청원서를 전자화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시 ※ 게시내용: 청원내용,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그 밖에 국민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청원인의 실명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함) ☞ 붙임 7. [별지 제5호서식]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규칙) ㅇ 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들어야 함 -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청원처리의 공정성을 확보 하려는 것으로 온라인청원시스템에서 공개 - 공개청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에 제출 ㅇ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은 공개결정이 제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결정을 해야 함>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접수·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청원법 제14조) ㅇ 청원의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함 ㅇ 공개 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 - 다만,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결정, 청원의 접수 및 이의신청 접수에 대한 통지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가능 ※ 통지 시 청원법 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ㅇ 결과 통지 방법 - 청원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통지 -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를 통지 □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청원법 제15조) ㅇ 청원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인에게 보완요구 할 수 있음 - 문서 또는 구술로 하되 청원인이 문서로 요청할 경우 문서로 해야 함 - 청원인이 보완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청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 통지 ※ 보완기간은 청원처리 기간 90일에 포함되므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요구 - 청원인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당초의 청원서로 청원을 처리 - 접수 전에 보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일단 청원서를 접수한 후에 보완 요구하여야 함) ※ 단, 청원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청원 처리의 예외로 처리 가능 ㅇ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원인에게 알려야 함 - 접수 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이나 처리과정에서도 이송 가능 - 청원사항 중 일부가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청원서의 사본을 만들어 송부 ※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청원법 제16조) ㅇ (반복청원)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 - 최초 청원 이외의 청원은 반복청원으로 반려하거나 종결처리 할 수 있으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함 ※ 반복청원의 여부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원기관의 장이 결정하여야 함 - 단, 후행하는 청원이 처리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청원이 됨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복수의 청원인이 연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각각의 청원을 개별적으로 묶어야 함(실무적으로는 청원심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묶어서 심의하여 처리한 뒤 청원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 ㅇ (이중청원)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 기관에 제출 - 제출받은 기관에서는 소관 여부를 검토해서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타 기관에 이송해야 함 ※ 이송받은 청원이 반복청원에 해당될 경우 반복청원으로 처리할 수 있음(반려 또는 종결) ☞ 붙임 8. [별지 제6호서식] 이송 및 반복청원 처리 통지서(규칙) □ 청원의 취하(청원법 제17조) ㅇ 청원인은 청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음 - 청원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함 (청원서 반환을 요청하면 원본을 돌려줘야 함) ※ 취하원(별도 양식 없음) 접수 후 처리대장에 취하로 기재하여 종결 처리(청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및 취하 불가) □ 청원 조사 및 조사 방법(청원법 제18조, 제19조) ㅇ 청원 사항을 지체 없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 ㅇ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 < 「청원 조사 방법 > ①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 제출 요구 ②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③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④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지급 가능 - 별도의 조사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 처리 가능 □ 관계 기관 ? 부서 간의 협조(청원법 제20조) ㅇ 청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 요청 □ 청원의 처리 등(청원법 제21조) ㅇ 접수 후 90일 이내 처리(6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90일·60일 기간 계산은 민법의 규정(초일불산입, 토요일?공휴일 포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에 따름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공개청원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90일의 계산에서 제외 ☞ 붙임 9. [별지 제8호서식] 청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규칙) □ 이의신청(청원법 제22조) ㅇ 청원인은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 붙임 10. [별지 제9호서식] 공개 부적합 결정 등 이의신청서(규칙) ☞ 붙임 11.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규칙) < 이의 신청은 청원 결과에 대한 불복이 아님 > ?청원인이 청원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새로운 청원을 제기하거나, 청원이 아닌 다른 제도를 통하여(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원사항의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 (이의 신청은 공개 부적합 불복, 처리기간 내 청원 처리하지 못한 경우만을 규정) ※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청원을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반복청원으로 처리될 수 있음 Ⅳ 행 정 사 항 □ 처리부서에서는 청원업무 처리 시 주관부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청원업무 처리 흐름도 1부. 3. 청원 업무 매뉴얼 1부. 4. 청원 관련 서식 1부. 끝. [별표 1] 「강서소방서」 청원심의회 내부위원 인력풀 연번 직 위 소 속 비 고 1 위원장 소방행정과장 2 위 원 재난관리과장 3 위 원 예방과장 4 위 원 대응총괄팀장 5 위 원 예방팀장 6 위 원 장비회계팀장 7 위 원 구조팀장 8 위 원 검사지도팀장 9 위 원 홍보팀장 10 위 원 구급팀장 11 위 원 위험물안전팀장 12 간 사 행정팀장 13 간 사 감 찰 ※ 심의위원(장) 중 청원 사항에 따라 담당부서 위원으로 구성. 참고 1 청원 ? 민원 제도 비교 구분 청 원 민 원 근거 헌법 제26조, 청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정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다른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보완적·최종적으로 부여되는 구제 절차 (청원법상 ‘청원’에 대한 정의는 없음) ?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만 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 요청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민원처리법 제2조) *종류 : 일반민원(법정·질의·건의·기타민원), 고충민원 대상 (종류)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법정민원) 인·허가, 장부·대장 등재 신청, 법률관계 확인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 설명, 해석 요청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요구 ?(기타민원) 법정·질의·건의·고충민원 외에 특정한 행위 요구 적용 기관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과 그 소속기관 ?행정권한 위임·위탁기관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의 행정사무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행정권한 위임·위탁기관 제출 ?소관 청원기관에 제출(서명한 문서) ?방문, 우편, FAX, 온라인 제출 ?공동청원(집단적 관심형성?공론화 및 국가적 해결촉구 역할) ?서울시 응답소, 정부24,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등 처리 절차 ?청원제출 → 조사*·심사(청원심의회) → 처리 결과 통보 * 조사 :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실지조사, 감정 의뢰 등 ?민원제출 → 답변 (내부결재) → 결과 통보 처리 기간 ?90일 이내(필요 시 60일 연장) * 민원과 비교하여 심층 검토 처리 ?7일(일반질의, 고충민원) ?14일 (법령해석질의, 건의민원) * 필요시 처리기간 범위 내 연장 처리 예외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확정된 사항은 청원 가능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및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효력 ?청원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처리 *청원심의회는 자문위원회 성격, 기속력 없음 ?내부 결재로 종료 참고 2 관련 서식 구분 서식명 청원 처리 예외 결정 통지 붙임 1. [별지 제1호서식] 청원 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규칙) 청원심의회 개최요구 붙임 2.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규정) 출석통지 붙임 3. [별지 제4호서식] 출석통지서(규정) 심의의결서 붙임 4.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규정) 청원 처리결과 통지 붙임 5. [별지 제7호서식]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규칙) 청원서 붙임 6. [별지 제3호서식] 청원서(규칙) 공개 결정 통지 붙임 7. [별지 제5호서식]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규칙) 이송 및 반복 청원 통지 붙임 8. [별지 제6호서식] 이송 및 반복청원 처리 통지서(규칙) 처리기한 연장 통지 붙임 9. [별지 제8호서식] 청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규칙) 이의신청서 붙임 10. [별지 제9호서식] 공개 부적합 결정 등 이의신청서(규칙) 이의신청 결정 통지 붙임 11.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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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46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02-6981-5012) 관리번호 D00000476338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