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강서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알림) 1.관련근거 가.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나. 청원법 제8조(청원심의회) 및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다. 소방행정과-2646(2023.3.20.)호「강서소방서 청원심위회 운영계획」 2.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청원 처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서 청원심의회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각 부서는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나. 처리부서: 각 부서 다. 청원사항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붙임 1. 강서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계획(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3. 청원업무 처리 흐름도 1부. 4. 청원 업무 매뉴얼 1부. 5. 청원 관련 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주임 정수연 행정팀장 김병철 소방행정과장 03/20 윤진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50 ( 2023. 3. 20.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12 /전송 02-2187-8240 / 011900@seoul.go.kr / 부분공개(5)
28065616
20230321045008
본청
소방행정과-2650
D00000476301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