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질의 회신(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관련) 1.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제14차, 2020.6.10.)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자투표 보안시스템이 DB암호화 솔루션 및 PKI공개키 알고리즘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4차, 2020.6.10.) 제51조(전자적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국가사이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답변 내용 - 해당 규정은 준칙 9차 개정시(2015.2.9.)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개발이 정착되지 않아 보안성 및 공정성이 확보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 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정보보안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준칙 10차 개정시(2016.1.29.)에 국가 지정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을 받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9차, 2015.2.9.) 제36조의2(전자적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 현장투표를 지원하는 시스템)시스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0차, 2016.1.29.) 제39조(전자적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해당 규정은 준칙 15차 개정시(2021.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 의견에 따라 삭제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5차, 2021.4.5.) ※이후 현재까지 동일함 제51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포함)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해당 민원 건과 관련하여, 우선 민원 대상 공동주택에 현재 준칙(제16차, 2022.8.17.)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과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제작·배포한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https://han.gl/jtEkgi) 등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902 ( 2023. 3.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hyo1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관원질의 회신(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902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7633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