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3년 제2회 이사회(임시) 의결안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평생교육과-3140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허준오 신선이 03/20 박진용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3년 제2회 이사회(임시) 의결안건 검토보고 2023. 3.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3년 제2회 이사회(임시) 의결안건 검토보고 50플러스재단에서 승인 요청한 2023년 제2회 이사회(임시) 의결 안건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및 이사회 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ㅇ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ㅇ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 이사회 개요 ㅇ 건 명 :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임시 이사회 ㅇ 일 시 : ’23. 3. 17.(금) ㅇ 개최방법 :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 ㅇ 서명날인 : 총 5명 - 의안 제193호 : ******************************************************* - 의안 제194호 : ********* ※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이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정관 제11조) ㅇ 의결안건 : 총 2건 ※ 승인대상 2건 연번 의안번호 안건명 이사회 결과 승인대상 여부 1 의안 제193호 복무규정 개정(안) **** ** 2 의안 제194호 2023년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 ** Ⅱ 상정안건 요약 □ 상정 안건(2건) 주요 내용 요약 의안 번호 의안명 주요 내용 의안 제193호 복무규정 개정(안) ㅇ 제41조(특별휴가) -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 및 일수 개정 ㅇ <별표 1>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 청원휴가 대상 기준 및 일수 개정 의안 제194호 2023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ㅇ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함 ※ 위원회 구성(총7명) : 이사회 추천 2명, 서울특별시장 추천 2명, 서울시의회 추천 3명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 추천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어 회의록은 비공개로 함 ※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거 당연직이사는 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시기/해당기관 임원 직위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음 Ⅲ 안건별 검토내용 1 복무규정 개정(안) □ 제안이유 ㅇ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정비 요구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및 청원휴가(경조휴가) 기준을「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제41조(특별휴가) -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 및 일수 개정 ㅇ <별표 1>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 청원휴가 대상 기준 및 일수 개정 □ 관련규정 ㅇ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 제출 (서울시 공기업담당관-5901, 2021.05.26.) ㅇ 50플러스재단 규정정비 미이행사항 시정조치 요구 (서울시 공기업담당관-14392, 2021.12.31.) ㅇ 「제도개선 노사 합의서」(2023.2.27.) □ 검토의견 : **** ***************************************************************************************************** < 붙 임 > 복무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1조(특별휴가) ① 재직기간이 7년 이상 14년 미만인 직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8일, 14년 이상 21년 미만 재직한 직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1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2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③ (생략) 제41조(특별휴가) ①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③ (생략) <별표 1> <별표 1> 2 2023년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 제안이유 ㅇ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임기만료 예정에 따라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주요내용 ㅇ 50플러스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 ※ 위원회 구성(총7명) : 이사회 추천 2명, 서울특별시장 추천 2명, 서울시의회 추천 3명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 추천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어 회의록은 비공개로 함 ※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거 당연직이사는 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시기/해당기관 임원 직위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음 ※ 공석 및 임기만료 도래 임원 현황 현 황 구분 인원 비 고 공석 이사장 1명 ************************ 대표이사 1명 ********************** 비상임이사 2명 ************************** 노동이사 1명 ************************ ******* *********** 비상임이사 3명 **************** 비상임감사 1명 ****** □ 관련규정 ㅇ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임원)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ㅇ 정관 제8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대표이사·선임직 감사·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ㅇ 정관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사회복지, 평생교육 등 사업관련 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⑤ 성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해당 기관 임원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ㅇ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규 제16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②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이사회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개정 2018.01.18.> □ 검토의견 : **** ************************************* Ⅳ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 검토결과 : 2건 승인 처리 연번 의안번호 안건명 검토결과 1 의안 제193호 복무규정 개정(안) **** 2 의안 제194호 2023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 **** □ 향후계획 ㅇ 2023년 제2회 이사회(임시) 의결안건 검토결과 통보 : ’23.3월 붙임 1. 2023년 제2회 이사회(임시) 회의자료 1부. 2. 50플러스재단 2023년 제2회 이사회(임시) 의결사항 승인 요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1.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3년 제2회 이사회(임시) 회의자료_230303.hwpx

    비공개 문서

  • 승인요청(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3년 제2회 이사회(임시) 의결사항 승인 요청외2).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3년 제2회 이사회(임시) 의결안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3140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오 (02-2133-3966) 관리번호 D000004763116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