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계획 알림 1.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2186(2023.2.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하수급인 면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각 건설공사 발주기관(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 개요 1) 대상사업 : 30억원(총공사비) 이상 공사 중 하도급이 있는 모든 건설공사 ※ 붙임3은 현재 기준 참고용으로, 기관(부서)별로 대상공사 추가하여 결과 제출 2) 운영기간 : '23. 3. ~12. 3) 면 담 자 : 발주자(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와 하수급인 4) 면담시기 : 2회 이상(해당 하도급 계약기간에 따라 구분) 계약기간 면담시기 1년 이내 (2회)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하도급 계약 준공 전 1회 1년 초과 (2회 이상)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하도급 계약 체결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5) 면담내용 : 4개 분야(하수급인 의무사항, 공사대금, 부당특약, 애로사항 등) 나. 면담 방법 1) '하수급인 면담서에' 따라 면담 후 서명(자필)·사진촬영 → 발주자·하수급인 각 1부씩 보관 2)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간 애로사항 조정 해결(면담서에 조치결과 기재) 다. 결과 제출 1) 제출시기 : 매월 ※ 3월 중 하도급계약 체결 혹은 준공 건 : '23. 4. 14.(금)까지 제출 2) 제출내용 : 총괄부서 현황(붙임4), 자체점검 결과 총괄표(붙임5)→ 총괄부서 수합 제출 ※ 하수급인 면담서(붙임2)는 필요시 별도 요청 붙임 1. 2023년도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계획 1부. 2. 하수급인 면담서(양식) 1부. 3. 하수급인 면담제 대상공사 참고용('23년3월) 1부. 4. 기관별 총괄부서 현황 1부. 5. 기관(부서)별 하수급인 면담제 자체점검 결과 총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사01-43, 서상수1-37, 서울시투자기관, 교량안전과장 주무관 김혜란 하도급관리팀장 최익규 건설혁신과장 전결 03/17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4131 ( 2023. 3.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730 /전송 02-2133-0867 / ran401@seoul.go.kr / 부분공개(7)
28061192
20230318043008
본청
건설혁신과-4131
D000004761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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