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4113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건설혁신과장 김혜란 최익규 03/17 박동욱 협조 2023년도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계획 2023년도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계획 2023. 3. 건설혁신과 (하도급관리팀) 2023년도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계획 발주기관이 직접 하수급인을 면담하여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여 불공정 하도급 계약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023년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근절 추진계획(건설혁신과-2170, ’23.2.15.) ㅇ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시의 책무) □ 추진내용 ㅇ 대상사업 :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이 있는 모든 건설공사 ※ (예시)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하도급이 10개인 경우, 10개 모두 면담 대상 ㅇ 시행기간 : '23. 3. ~ 12. ㅇ 면담개요 - 면 담 자 : 발주자(공사감독관)와 하수급인 - 면담시기 : 2회 이상 (해당 하도급 계약기간에 따라 구분) 계약기간 면담시기 1년 이내 (2회)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하도급 계약 준공 전 1회 1년 초과 (2회 이상)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하도급 계약 체결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 면담내용 : 4개 분야(하수급인 의무사항, 공사대금, 부당특약, 애로사항 등) - 면담방법 : 하수급인 면담서(붙임1)의 점검표 확인 및 면담내용 기재 - 사후조치 : 하수급인 애로사항 검토 및 조정, 부당특약 발견 시 시정 등 《 '22년 면담제 추진실적 》 ? 대상사업 :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이 있는 모든 건설공사 ? 점검대상 : ************************************ ? 시행결과 : *********************** ********************************************** ㅇ '23년 개선내용 - (면담시기) 하도급 공사별 계약기간에 따라 2회 이상 시행 - (면 담 서) 최근 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점검표 업데이트[참고자료] · 전자계약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 의무화('22.9.1. 신설) ·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 여부 등('23.3.6. 신설) - (평가지표) 하도급 우수기관 평가지표에 면담제 우수사례 반영(건설혁신과-3083, '23.3.2.) - (모니터링) 매월 면담제 대상 기관 및 미이행 기관 통보 등 <현 행> <개 선> ? (면담시기) 일괄 2회 ? (면 담 서) 신설 ? (평가지표) 면담제 이행율(20점) ? (모니터링) 연 2회(상·하반기) ? (면담시기) 계약기간에 따라 2회 이상 시행 ? (면 담 서) 법개정 반영한 점검표 항목 업데이트 ? (평가지표) 면담제 이행율(15점) 면담제 이행 우수사례(5점) ? (모니터링) 월별 면담대상과 미이행 기관 통보 및 우수사례 전파 □ 추진일정 ㅇ 하수급인 면담제 시행 안내(‘하도급지킴이’ 대상 추출) : ’23. 3. ㅇ 월별 추가 면담제 대상 기관 및 미이행 기관 안내 : 수 시 ㅇ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시 면담제 이행실적 반영(10월 기준) : ’23.11. ㅇ 면담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시정여부 모니터링 : ’23.12. ㅇ 면담제 시행 수범사례 선정 및 공유(하도급 가이드북 반영) : ’24. 4. 붙임 1. 하수급인 면담서 양식 1부. 2. 하수급인 면담제 시행대상 참고(’23년3월) 1부. 참고자료 최근 법개정 세부내용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 예규 제731호, 2022.9.1.) 개정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 조항(제20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하도급) ①∼③ (생 략) <신 설> 제20조(하도급) ①∼③ (생 략)(현행과 같음)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건 하도급계약 체결금액이 3천만원 미만 중,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 방지를 위해 공사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서 제출 의무화 조항(제24조제16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생 략) <신 설>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생 략)(현행과 같음)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 예규 제734호, 2023.3.6.) 개정 - 불공정 하도급 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작성 제출 의무화 조항(제20조제5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하도급) ① ~ ④ (생 략) <신 설> 제20조(하도급) ① ~ ④ (생 략)(현행과 같음)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8057834
20230318043008
본청
건설혁신과-4113
D00000476188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