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4870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유재현 김승현 03/17 송영민 협조 -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23. 3. 재 무 국 (세무과) -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23년 市·區 합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심의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코자 함 □ 심의개요 ㅇ 안 건: '23년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ㅇ ************************* ㅇ ****************************** ㅇ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ㅇ 내 용: 신규 명단공개 대상 중 법령상 제외자 외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심의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市+區 합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심의 대상자: ************ (단위: 명,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으로 市+區 합산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서울시에서 공개 관련규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3 제6항(2021. 1. 5. 신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으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그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공개 대상자(예정): ************ ㅇ ********************************* (단위: 명, 백만원) **** *** **** ****** ******* **** ** * * ** *** ***** *** ** ***** □ 공개제외 대상자(예정): *********** ㅇ ******************* (단위: 명, 백만원) **** *** **** ** **** * * * *** ***** ***** * □ 공개제외 기준 ㅇ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 중인 경우 ㅇ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제외 -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자, 청산종결법인 -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 예상되는 경우 - 이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 1.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안) 1부. 2.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내역서 1부. 끝.
28060082
20230318043008
본청
세무과-4870
D000004761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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