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우리종합기술 (대표: 허태현)(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2길 49 2층 (양재동, 대덕빌딩)) (경유) 제목 공간정보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귀 사가 영위하고 있는 측량업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오니, 예정 된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측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가. 처분대상: ******************* 나. 처분내용: ******************************* ***************************************** 다. 처분사유: 공간정보관리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라. 처분근거: 공간정보관리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및 제111조 제1항 제8호 마. 의견제출 기한: 2023. 4. 7.(금)까지 3. 사전통지(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근 공간측량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전결 03/17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646 ( 2023. 3.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59 /전송 02-2133-4660 / paska@seoul.go.kr / 부분공개(6)
28059960
20230318043008
본청
토지관리과-4646
D00000476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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