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추가 재배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추가 재배정 알림 1. 영등포구 어르신장애인과-11311(2023.3.15.), 강남구 사회보장과-6322(2023.3.15.), 성북구 어르신장애인과-11309(2023.3.16.), 성동구 기초복지과-3911(2023.3.6.)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의 요청에 따라 2023년 3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를 아래와 같이 추가 재배정하니,「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지침에 따라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의 '23년 국고보조율 변경 통보('23.3.8.)에 따라 재원 부담률이 국비 50%, 시비 50%으로 변경 ※'23.1월~2월 기집행분에 대해 이호조 재원변경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추후 별도 공문 송부예정 가. 재배정 내역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액 및 재배정처 (단위 : 천원) 급 여 명 부 서 명 재배정액 재배정완료일 생계급여 성동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30,000 3.16.(목) 10:00 영등포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61,200 3.17.(금) 9:00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1,000 해산장제급여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4,000 나. 예산과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또는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국비 50%, 시비 50% 붙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참고) 보건복지부 재원분담비율 변경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영등포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 강남구청장(사회보장과장), 성북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이향림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03/1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659 ( 2023. 3.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hy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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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 3월_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예산재배정내역.xlsx

    비공개 문서

  • (참고) 보건복지부 재원분담비율 변경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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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추가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659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림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7621533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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