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2017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생계 및 해산장제)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교부대상 :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교부금액 : 금52,410,628,000원(금오백이십사억일천육십이만팔천원) (단위: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52,410,628 35,734,522 16,676,106 159,469,094 108,728,932 50,740,162 생계 52,063,326 35,497,725 16,565,601 158,443,716 108,029,810 50,413,906 해산장제 347,302 236,797 110,505 1,025,378 699,122 326,256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해산장제급여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국비),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재원부담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라. 사업별 지급기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의함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2017.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예산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3/07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4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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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575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2930863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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