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조사 결과 보고서

조례위반조사 결과 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이재욱 代이재욱 03/16 서미희 협 조 명에 의하여 관내 현장에 출장하여 조례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03.16.(목) 보고자 : 6급 이재욱 보 고 내 용 건 명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3/16,이재욱) 내 용 ◎ 조사경위 ? ***********에 의해 조사 ◎ 수전현황 소재지 수용가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위반사항 전화번호 ******* ****** *** ******* ** **** ********* ******* ************* ◎ 현장조사 내용 - 상기 지번은 `22.8월부터 공가로 존치되어 오던 중 관리부재로 수도계량기가 철거망실 된 상태임. - 무단급수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함 ◎ 조사자 의견 - 수도조례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하고,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및 동 조례 제42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고, - 사용자가 급수의사에 따라 수도계량기 대금을 부과 후 재설치 의뢰하고자 함. 붙임 : 사실확인서 1부. 끝. 비 고 현장확인자 : 요금과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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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위반조사 결과 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270 생산일자 2023-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욱 (02-3146-2691) 관리번호 D000004760403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