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14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최규중 김종돈 이진희 03/16 김용근 협 조 2023년도 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 2023. 3.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 소방발전과 재난대응활동에 공헌한 소방공무원 및 시민들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함. Ⅰ 1 표창개요 □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782호, 2020.12.31.) ○ 市 소방행정과-23888호(2013.8.26.)『소방관서장 표창운영계획 시달』 ○ 市 소방행정과-3370호(2023.2.7.)『2023년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 재배정 계획 알림』 ○ 市 소방행정과-6266호(2023.3.9.)『2023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계획 안내』 □ 표창권자 : 소방서장 □ 표창대상 및 수량 ○ 소방공무원 : 소방관서 정원의 10% 이내(31명 이내) ○ 의용소방대원 : 소방관서 의용소방대원 정원의 15% 이내(33명 이내) ○ 기타 민간유공자 : 정기포상(소방의 날) 및 특수공적 발생 시 ※ 단체 표창장 및 상장, 감사장 수량은 제한 없음 □ 수상혜택(표창장) ○ **************************** ******************************** - 예산과목 : 소방직무능력제고 / 포상금(214-303-01) *************************** ※ 소속 공무원에 한하며,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부상 지급 불가 □ 표창의 종류 ○ 표창장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 및 소방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시정 및 소방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부서) - 지역사회 및 소방행정발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 감사장 - 시정 및 소방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 및 소방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시기 : 정기(소방의 날 및 상반기, 연말유공 등) 및 수시 ○ 소방공무원 표창 인원 : 31명 이내 구 분 표창인원 표창시기 비 고 정기표창 상반기 직무유공 00명 6월중 소방의 날 유공 00명 11월중 연말 직무유공 00명 12월중 특수공적 등 사안발생 시 00명 수 시 ○ 의용소방대원 표창 인원 : 33명 이내 ※ 민간인 별도 구 분 표창인원 표 창 시 기 비 고 의용소방대의 날 유공 00명 3월중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또는 연말 유공 00명 11~12월중 특수공적 등 사안발생 시 00명 수시 민간인 특수공적 발생 시 00명 수시 민간인 □ 선발기준 ○ 공ㆍ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ㆍ공직관ㆍ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ㆍ성실한 공무원(단체) ○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업무개선, 행정능률 향상,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대시민 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자(단체) ○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행정발전에 공헌한 자(단체) ○ 다수 인명구조 및 진압ㆍ구급ㆍ대민봉사 업무를 수범적으로 수행한 자(단체) ○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단체) ※ 세부기준은 붙임 1 참조 □ 표창절차 : 발굴 및 추천(부서장) → 공적심의(주관ㆍ상훈부서) → 결정ㆍ수여 ○ 표창장 및 감사장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상훈담당 부서) ⇒ (주관부서) ⇒ (주관부서) 표창계획 수립 부서 공적 심의 의결 (표창의뢰) 소방관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직원)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7일이내) ※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는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에 한함 ○ 상 장 - 상장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상장번호 부여(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2조[공적심의]) ○ 소방관서장 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심사 강화 ☞ 필요한 경우 공적심의에 앞서 감찰담당을 통한 공적사실 확인 가능 Ⅱ 1 선발절차 □ 표창대상자 엄선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및 공ㆍ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은 정부포상지침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 추천권자 : 부서장(조사자 - 주무팀장, 진압대장, 구조대장 등) ○ 추천제외자 : 붙임 참조 □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단위 : 소속기관(부서)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 기관장이 임명 ○ 의 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 시 서면의결 가능) □ 표창관련 서류 ○ 공무원 : 표창(수여)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붙임 2), 공적조서(붙임 3) ○ 민간인 : 표창(수여)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붙임 3)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붙임 5),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6),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붙임 7),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내용 (붙임 8) □ 표창취소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토록 조치함 Ⅲ 1 행정사항 ○ 여성, 하위직 소수직종의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책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추천 ○ 연중 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추진하되,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단체 포함) 등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해 부상 제공 금지 ○ 표창은 상훈부서(행정팀)에서 총괄하며, 특수공적이 있어 주관부서별로 시행할 경우 상훈부서와 사전협의 후 관서장 방침에 의거 표창 추진하여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통제 붙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1부. 2. 소방관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3. 공적조서(서식) 1부. 4. 소방관서장 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서식) 1부. 6.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1부. 7.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서식) 1부. 8.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서식) 1부. 9. 소방관서장 표창장, 상장 제작(안) 1부. 끝. 붙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선발기준 Ⅰ 공통기준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소방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3년이상(실제로 근무한 기간) 근무한 자로 ?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특수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 안전생활 정착에 기여한 자 ※ 칭찬(감사) 및 창의?사회혁신 우수공무원 선발시 우대 의용소방대원?소방관계인, 민간인 등 ?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 화재진압?예방, 소방홍보?교육?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 자체소방대 정비, 소방시설점검?보강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자 추천 제한 Ⅱ 공무원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비위 등 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마포소방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가능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4) 대형 화재 등 각종 재난 수습 및 인명구조 등에 혁혁한 공이 있는 자 등 의용소방대원?소방관계인 등 민간인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외: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범죄경력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시에만 가능하므로, 표창 대상자는 본인 확인 및 현지조사(주변 평판 확인) 등으로 확인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4.「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6. 만 2년 내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자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표창 취소 가능 ※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로 적용함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붙임 2 소방관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 행정팀 작성) 소방관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공적요지 징계 상훈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1 소방 행정과 소방위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 ○ ○ ○ ○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3.2.28 2 ○○ 안전센터 소방교 ○○○ ○○○○○○-○○○○○○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작성자 : 추천부서 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연도?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참고용)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 3 공적조서(전체 - 추천부서 작성)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주무팀장 (진압대장, 구조대장) - 추천관 : 부서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기재생략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1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소방서장 표창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4 소방관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소방관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원일 요구 부서 소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 엑셀 서식 활용 붙임 5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추천제한 사항 여부도 함께 기재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23.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6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 표창명 :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추천제한 조회결과 ② 이중표창 등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ㅇㅇㅇ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ㅇㅇㅇ 무 무 - - - 무 상기 자료는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작성자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 붙임 7 소방관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피추천인 작성용) ○ 표창 추천 대상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성명(단체명) 생년월일(단체번호) 주소 비고(연락처) 위 본인은 마포소방서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추천기관에서 제출한 공적조서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의 추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주요비위 법죄사실 관련법위반 체납 이중표창 재표창 사회적 물의 3. 공적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음이 밝혀지거나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 . . 표창 추천대상자 성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마포소방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장표창 추천 및 기록 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마포소방서 홈페이지 게재(※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기록부(시스템) 등록 및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 8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예시 (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내용 연번 성명(단체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1 2 3 4 5 6 ※ 작성 예시 ○ 소속 : 기관 및 단체명을 기재함(소속이 없는 시민은 자치구까지만 기재) ○ 공적내용 : 간략히 내용 기재 ○ 소방관서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주관부서에서 게재 붙임 9 소방관서장 표창장, 상장 제작(안) 제2023 - 호 표 창 장 ○○ 119안전센터 소방○ ○ ○ ○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소방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월 일 마포소방서장 김 용 근 제2023 - 호 상 장 최우수 현장대응단 소방○ ○ ○ ○ 귀하는 소방안전교육의 품질을 향상시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예행강의 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23년 월 일 마포소방서장 김 용 근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도 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14 생산일자 2023-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중 (02-6981-7811) 관리번호 D00000476069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