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화학물질안전원장(기획운영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 관련)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질의내용 - 우리센터에서 추진중인 화학물질(가성소다, 응집제 등) 주입설비 교체와 관련, 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약품동에 방류벽,방지턱 등 집수설비와 유출검지,경보장치가 있음에도 주입설비(기계장치)에 동일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나. 대립의견 1) 갑설 - 취급시설(약품동)에 방류벽,방지턱과 유출검지,경보장치가 있으면 그 안에 설치하는 주입설비(기계장치)에는 동일 기능이 없어도 무방함. 2) 을설 - 취급시설(약품동)에 방류벽,방지턱과 유출검지,경보장치가 있더라도 그 안에 설치하는 주입설비(기계장치)에도 유출방지(스키드) 장치와 유출검지,경보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함. 3. 위 질의내용 및 대립의견에 대한 귀 기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1부.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박노성 주무관 이진근 정수시설과장 전결 03/16 최병희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720 ( 2023. 3. 16.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875 /전송 02-3146-5807 / nspark73@seoul.go.kr / 부분공개(5)
28047354
20230317060508
본청
정수시설과-720
D000004760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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