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질의(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화학물질안전원장(기획운영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 관련)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질의내용 - 우리센터에서 추진중인 화학물질(가성소다, 응집제 등) 주입설비 교체와 관련, 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약품동에 방류벽,방지턱 등 집수설비와 유출검지,경보장치가 있음에도 주입설비(기계장치)에 동일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나. 대립의견 1) 갑설 - 취급시설(약품동)에 방류벽,방지턱과 유출검지,경보장치가 있으면 그 안에 설치하는 주입설비(기계장치)에는 동일 기능이 없어도 무방함. 2) 을설 - 취급시설(약품동)에 방류벽,방지턱과 유출검지,경보장치가 있더라도 그 안에 설치하는 주입설비(기계장치)에도 유출방지(스키드) 장치와 유출검지,경보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함. 3. 위 질의내용 및 대립의견에 대한 귀 기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1부.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박노성 주무관 이진근 정수시설과장 전결 03/16 최병희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720 ( 2023. 3. 16.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875 /전송 02-3146-5807 / nspark7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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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720 생산일자 2023-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노성 (02-3146-5875) 관리번호 D0000047609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