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지관리법」법령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산림청장(산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산지관리법」법령 질의 1. 강동구 푸른도시과-14792(2021. 7. 22.)호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청에서「산지관리법」법령 질의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결과를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령:「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나. 질의내용: 붙임2 질의서 참조 붙임 1. 질의요청 공문 1부. 2. 질의서 1부. 3. 행정소송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재 산림관리팀장 代이현재 자연생태과장 07/22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35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60 /전송 2133-10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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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19구합91473_21.01.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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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관리법』 법령 질의 요청(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개간 허용 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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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관리법_질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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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지관리법」법령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3595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재 (2133-2160) 관리번호 D0000043064270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