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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재무과-12830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진영 김형구 권순기 03/15 한영희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개정사유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부합하도록제안서평가위원회 개회 기준을 개정하고 평가위원 위촉 및 제척 기준을 명확화하여 우리시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 그간의 추진경위 ○ 규칙개정 계획 수립 : '22. 12. 9. ○ 입법예고(별도 제출의견 없음) : '23. 1. 4.~1. 25. ○ 법제심사(문구 수정) : '23. 3. 14.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고 ○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기준 변경(안 제2조 제1항 2호 ~ 3호) - 투·출기관의 기관별 직급체계의 상이함을 반영하여 해당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을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으로 변경 - 관련법 개정에 따라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를 '조교수' 이상으로 변경 ○ 추가 평가위원 선정 기준 변경(안 제3조 제4항) -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에서 추가선정하는 것을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으로 변경 ○ 평가위원의 제척 기준 명확화(안 제4조 제1항 1호) - 제척대상인 '평가대상'을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로 변경하고, 적용 시점을 '전년도 1월 1일부터'로 구체적으로 설정 ○ 평가위원회 성원 위원 수 조정(안 제5조 제1항) - 규칙상, '불가피한 경우 2/3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도 개회 가능' 하다는 규정을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하도록 규정된 예규에 부합하도록 변경 ○ 공사계약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 제2항) - 공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니므로 안건에 포함된 '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규정 삭제 ○ 제안서 평가 서면심사의 근거 기준 신설(안 제5조 제6항) -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등 필요한 경우의 서면심사 근거 규정 마련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 3. 14.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3. 3. 21. ○ 개정 규칙 공포 : '23. 4. 13.(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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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2830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759544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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