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6463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민석 김준형 12/10 하상문 협조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계획 보고 2019.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선정결과 및 제안서 평가계획에 대한 보고임 Ⅰ 개 요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용 역 비 : 3,000,000,000원 ○ 과업대상 : 서울시 전역 하수도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과업목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서울시민이 최상위 하수도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하수도 주요정책 및 시설평가 - 신규 정책전략 실행화계획 수립 - 하수도개선 종합계획 수립 - 하수도계획 통합 업무편람 작성 Ⅱ 추진현황 ○ ‘18. 10. 26. :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용역 추진시행 방침 ○ ‘18. 11. 21.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18. 12월 ~ :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 하수도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주요 분야별 전담 자문?검토 ○ ‘19. 10. 11. : 기술용역 발주심의 ○ ‘19. 10. 17.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19. 10. 10. : 일상감사 결과 통보 ○ ‘19. 10. 18. :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등록번호 : 779636) ○ ‘19. 10. 29. : 용역발주 ○ ‘19. 10. 30. : 용역공고(입찰참가 등록’19.12.6~12.10) ○ ‘19. 11. 18.~11. 29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접수 Ⅲ 제안서 평가계획 <평가위원 선정 및 심사 절차 > 예비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예비평가위원선정 (22명) ⇒ 평가위원추첨 (7명) ⇒ 평가위원회 개최 (‘19.11.18~29) (‘19.12.6) (‘19.12.10) (‘19.12.18) ?? 예비평가위원 선정 ○ 예비평가위원 모집방법 - 모집분야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토목구조, 도시계획, 토질·지질, 환경분야 - 기 간 : 2019. 11. 18. ~ 11. 29. - 모집방법 : ① 본청 및 사업소 관계부서 및 기관, 대학, 학회 등에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등록 의뢰(물재계획과-15484호, 2019.11.18) ②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개(서울소식/고시/고시·공고) - 접수방법 : 공문(비공개), 우편, 이메일 접수 -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예비 평가위원 선정 분 야 신청인원 (인) 선정인원 (인) 선 정 방 법 계 49 22 ·평가위원 7명의 3배수이상 구성 ·연구(업무)가 본 용역과 밀접한 위원 ※ 경력, 자격증, 학위, 이력 등 평가 상하수도 전문가 20 9 ·학계4, 연구원1, 공사1, 협회1, 업계2 기타분야 전문가 25 10 ·학계6, 연구원3, 업계1 (수자원2, 구조1, 토질1, 도시계획2, 환경4) 공 무 원 4 3 ·서울시 외 5급 공무원 ?? 평가위원 선정 ○ 추첨장소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평가위원 선정방법 - 입찰참여자가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붙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고,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함.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중략) ~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운영순서 : 붙임 ○ 제안서 발표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에 결정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방법 : 준비된 파워포인트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퇴장 ○ 제안서 평가 구 분 입찰가격 기술능력 비 고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 점 20 20 60 평가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평가위원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 자리까지 산출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입찰가격과 기술능력 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Ⅳ 행정사항 및 추진계획 ?? 평가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금1,050,000원(금일백오만원정) ○ 산출내용 : 150,000원(2시간 초과) × 7명 = 1,050,000원 ○ 예산과목 : 물재생계획과, 사업비용, 영업비용, 관거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 12. 10 : 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접수 붙 임 1. 평가위원(후보) 명단(암호화, 암호 이메일 별송) 1부. 2.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서식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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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5944
본청
물재생계획과-16463
D00000388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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